“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예방과-698(2022. 1. 13.)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신청 심사결과 보고” 2.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신규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대 표 자: 다. 소 재 지: 라. 업 종: 마. 등록번호: 바. 등록일자: 붙임 1.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1부. 2.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대상 현장확인 결과 1부.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안) 1부. 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안) 1부.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안) 1부. 6. 소방기술인명부 1부. 끝.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1/13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73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5190326
20220114055007
본청
예방과-738
D00000445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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