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이메일 제출 다. 위반혐의 상세내용 : 붙임「처분사전통지서」참조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023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con2133@seoul.go.kr / 부분공개(7)
25739045
20220409093506
본청
건설혁신과-21023
D00000451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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