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사용 공금계좌(보통예금) 해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사용 공금계좌(보통예금) 해지 1. 재무과-21604(2022.03.30.)호 및 자활지원과-1649(2010.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계좌관리 및 시스템 개선 계획」에 의거, 우리부서 보유 불필요한 공금계좌 (보통예금)를 다음과 같이 해지하고자 합니다. ○ 해지계좌 및 조치사항 가. 계좌 개요 구분 계좌번호 부기명 개설일 잔액(원) 비고 나. 조치사항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원금 및 이자 구분하여 부과 등록 후 고지서 발행 - 시금고에서 통장 해지 및 해지 계좌 잔액 세입 처리. 끝. 주무관 조한춘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4/0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866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867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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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사용 공금계좌(보통예금) 해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866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485) 관리번호 D0000045110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