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사용 공금계좌 정비 계획 알림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하 e호조)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매년 회계연도 끝자리와 동일하게 공금계좌 끝자리로 부여한 세출 계좌번호를 e호조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출업무 처리 시 착오 등록된 공금계좌 사용 및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년도 공금계좌 선택 등으로 e뱅킹 이체 불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e호조에 오류 등록 및 과년도 공금계좌를 다음과 같이 정비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계좌 정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7. 12. 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서울시 e호조(http://98.33.11.20:8004) 기준정보「거래처」에 등록된 공금계좌 - 운영 대상 기관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의회) 소방서, 자치구(시비 집행분) - 정비대상 건수 및 정비 방법 정비대상 계좌 유형 정비대상건수 정비방법 관서별 회계관직 부서별 회계관직 계 505건 3,360건 과년도 공금계좌(2017년도 이외 계좌) 317건 1,423건 계좌 사용여부 ‘N’로 전환 오류등록(공금계좌 외 계좌) 76건 675건 삭제 거래처에 등록된 계좌번호 없음 112건 1,262건 삭제 ※ 세부 정비대상 공금계좌내역 [별첨1] 참조 나. 정비절차 1) 부서별 정비대상 공금계좌 검토 및 의견 수렴 : 2017. 11. 29.~ 12. 5. - 검토대상 기관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의회), 소방서, 자치구 2) 정비대상 공금계좌 최종 확인(재무과) : 2017. 12. 6. ~ 12. 8. 3) 정비대상 공금계좌 일괄 작업 및 결과 확인 (재무과,e호조 사업단) : 2017. 12. 8. ~ 12. 12. 4. 아울러, e뱅킹 이체불능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치구 e호조 거래처에 등록된 과년도 공금계좌건수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자치구별 과년도 공금계좌 정비 추진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e호조 정비대상 공금계좌 내역서 1부. 2. e호조 과년도 공금계좌 등록 예시 1부. 3. 자치구별 정비대상 공금계좌 건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1-25(재무과),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조수정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전결 11/30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8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2 /전송 02-2133-1029 / jokkokki@seoul.go.kr / 부분공개(5)
140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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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2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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