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43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과장 소방서장 주명하 허용 박성석 04/08 서영배 협 조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 계획 2022. 4. 관 악 소 방 서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 계획 우리 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소방감사담당관-20566(2022.4.5.)호 “'22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2 폭력예방교육 □ 4급 이상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 서울시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기 간 : '22. 상·하반기 (연2회)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상황별 토론, 사례 중심 교육 ○ 내 용 :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 역할 등 ○ 주 관 : 市 권익보호담당관 □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소방경 이상, 119안전센터장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추진시기 : 연 1회 ○ 강 사 :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 ○ 교육방법 : 비대면 영상 교육 ○ 교육내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일상생활 및 사건 발생 시 관리자 역할과 책임 □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 신규임용자 2월 이내 교육실시 ○ 교육기간 : '22. 4월 ~ 12월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교육시간 : 4시간 ○ 방 법 :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 집합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 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 집합교육 : 교대근무 형태(팀별)에 맞춰 전문강사(일반강사,시청각) 교육 실시 집합교육 시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이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연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대상 비 고 1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 2022 2시간 30분 전직원 2022년 신설 2 e-가정폭력 예방교육 2022 1시간 2022년 신설 3 e-성매매 예방교육 2022 1시간 2022년 신설 4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 2021 2시간 5 e-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6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1시간 7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1시간 8 e-(고위직) 폭력예방교육 30분 3급이상 □ 신규임용자 성비위 사례 및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제도 교육 ○ 시 기 : 신임자 기본교육 ⇒ 본부 별도계획 수립 ○ 강 사 :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 성비위 사례 및 처분 내용 등 □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2. 4월 ~ 12월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내용 :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일반강사,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t)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공무직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 포털 → 온라인학습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 예방교육 □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직원이 폭력 예방교육을 '22. 5. 31.(화)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등은 행정팀에서 교육 관리 ○ 행정팀 교육담당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입력 : '22. 12. 10.까지 ○ 각 부서장은 교육 결과를 취합,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2. 6. 3.(금)까지 교육 이수증과 함께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1부. 2. '22년 폭력 예방교육 결과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25737780
20220409093506
본청
소방행정과-20743
D00000451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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