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삼청동 35-19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삼청동 35-195) 1. 종로구 건축과-10416(2022.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라 협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1개동의 건축물을 으로 계획할 경우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3. 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 「한옥건축기준」 및 서울시 공고 제2016-1189호 「서울시 한옥건축기준」에 따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한옥건축기준 1부 2. 서울시 한옥건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전결 04/08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615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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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42호)(202111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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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제3352호(서울특별시 한옥건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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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삼청동 35-19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615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51132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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