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종로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제1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종로구) 1. 귀 구에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상정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과를 송부합니다. 2. 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 비용지원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법령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저촉된 건축물의 심이 상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상정 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금회 등록된 한옥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심의의결서와 함께 한옥등록필증 및 등록한옥 관리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주시고, 비용지원이 결정된 한옥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서와 비용지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등 업무시에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및 한옥보전 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심의의결서 15건 각 1부. 2. 한옥등록필증 7건 각 1부. 3.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안내문 1부. 4. 등록한옥 관리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9/2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4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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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종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430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408544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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