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2-9) 1. 예방과-20013(2022.3.2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2-9)」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나. 부과금액: 다. 징수금액: 라.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부과금액의 20% 감액 바. 납부자 상호 성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사. 세입과목: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4/08 代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23 ( 2022.04.08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전송 02 / / 부분공개(6)
25736857
20220409093506
본청
소방행정과-20723
D00000451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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