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두기 연장조치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거리두기 연장조치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 알림 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1062(2022.4.5.)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1383(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과 현행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및 사적모임 제한기준을 11인 이상 금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주요 변경사항 1) 거리두기 기간연장: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2)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나. 적용시설: 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치유시설,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수목원·정원, 수목장림 붙임 1.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 노원구청장 (여가도시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여가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여가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수목원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기획행정과장) 주무관 김소현 산림이용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4/07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56 ( 2022.04.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6 /전송 02-2133-1083 / bonjou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22.1.19일 변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2.zip

    비공개 문서

  • 거리두기 연장조치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거리두기 연장조치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56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현 (02-2133-2146) 관리번호 D000004510657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산림서비스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