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사업비예산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의 사업비예산서 외주용역비의 교통영향평가비와 환경영향평가비의 법적 근거 및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 질의2) 외주용역비 외 별도로 서울시에서 평가 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 - 질의3) 해당 외주 용역비가 법적으로 고정된 부담비용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는 각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별표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2,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주 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서 상기 규정을 포함한 관계 법령과 해당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4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726491
20220408084317
본청
주거정비과-20942
D000004509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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