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사업비예산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사업비예산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의 사업비예산서 외주용역비의 교통영향평가비와 환경영향평가비의 법적 근거 및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 질의2) 외주용역비 외 별도로 서울시에서 평가 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 - 질의3) 해당 외주 용역비가 법적으로 고정된 부담비용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는 각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별표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2,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주 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서 상기 규정을 포함한 관계 법령과 해당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4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사업비예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42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45093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