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36(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 개 정 내 용 》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 제6호의2 신설 <시행 22.6.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 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3.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 내용의 안내를 부탁드리며, 미설치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22.6.22.)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절차 :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에 직접 신고서 작성 제출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의 경우 미설치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붙임2]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06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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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306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50965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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