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회의 개최수당 지급 1. 택시정책과-22057(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2022년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나. 서면심의일자: 2022년 4월 1일(금) 다. 지급대상: 라. 지급금액: 마.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소득세법 제12조 5호 자목에 따라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대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붙임: 1. 2022년 제1차 민원심사소위원회 개최결과보고 1부. 2. 서면심의 참석 위원명단(심의 의결서로 갈음)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4/0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17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25723875
20220407050008
본청
택시정책과-22172
D0000045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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