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설계변경자문회의(소위원회) 개최 결과 우리 부에서 개최한 2022년 제2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문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치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2.21.(월) 나. 안 건 : 다. 자문결과 자문대상 자 문 결 과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반려/부결 라. 행정사항 1) 공사관리관은 자문안건 공통사항인 제경비 요율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거 내용 재검토. 2) 공사관리관은 설계변경 유형(9가지)을 정확히 판단하여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국토부 고시) 3) 설계변경자문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붙임 양식에 의거 2022. 3. 31.(목)까지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자문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및 확인. 4) 공사관리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에 의거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함. 붙임 1. 자문위원 선정현황 1부. 2. 위원별 자문의견서 각 1부. 3. 위원별 자문의견 총괄현황 1부. 4. 설계변경 자문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끝. 토목부장 주무관 이보람 토목설계과장 한병찬 토목부장 03/04 하현석 협조자 시행 토목부-3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7178 /전송 02-2133-0747 / lbr2011@seoul.go.kr / 부분공개(5)
25507116
20220305053007
본청
토목부-3509
D00000448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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