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관련)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630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대영 이재호 최연웅 04/06 김현 협 조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계획 2022. 4. 강 북 소 방 서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안전계획-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계획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매뉴얼 및 대응조치계획을 마련함 1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추진근거 ○ 市 안전지원과-1626(2022.1.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방재난본부“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알림」 ○ 소방행정과-1051(2022.1.28.)호“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자체계획” ○ 소방행정과-1854(2022.2.21.)호“(중대재해관련)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계획 " - 경영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에는 재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함 - 발생한 재해의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조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 상황별 초기 대응 방법 사고상황 초기대응 방법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함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함 기계재해 재해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함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산화성물질 누출 점화 발생 원인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을 금지함 ? 재해 발생 시 대응 흐름도 step1 - 초동조치 작업중지 및 상황전파 ? step2 - 신속한대피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step3 - 2차 피해방지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step 4 - 상황(경위)보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본부(본청) 담당부서 보고 - 현장보전 및 조사대비 외부인 통제, 현장 보전 실시 위험요소 파악 STEP 1 STEP 2 STEP 3 STEP 4 ?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산업재해 발생 시 ※ 재해자 최초 발견자 상황 전파 및 구호실시 - 재해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기계 정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근로자는 대피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 보고자 : 관리책임자(감독자) 등 - 보고방법(즉보사항):서울동부지청 고용노동부(전화, 팩스 등 보고) ? 인명피해발생 시 : 기관장 ? 본부장 ? 시장단(시장,부시장) ※ 본부(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서울시(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공유 ? 사고발생 시 : 기관장 ? 안전지원과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 (2단계)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3단계)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4단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교육, 비상연락망 구축 - 작업환경개선, 사고 대응훈련 《재발 방지대책마련 절차》 <1단계> 사실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상황판단회의 <4단계> 재발방지대책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상황판단회의」개최(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 대응 절차도 상황단계 조치내용 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접수 - 접수 시 119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접수 시 현장보존토록 안내 ? 작업중지 ·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 - 119신고 구급?구조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상황전판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사진, 동영상촬영) 상황보고 및 전파 ? 사업소 팀장, 부서장, 소장, 본부 보고 및 필요 시 구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붙임1 서식) - 보고 : 최초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 본부 주관부서장, 행정, 홍보 등 관련 부서장 초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과, 고용노동지청 상황판단회의 개최 ?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수시 위험성평가,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위험수준 경감 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사상자 가족에서 연락 및 병원입원?장례 절차 지원 등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 심리치료, 현장방문 차량제공, 임시숙소, 음식 등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매뉴얼 등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 주관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요청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붙임2 서식)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붙임3 서식)(붙임4 서식)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보고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해당사건에 대한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3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업 무 직 위 4 행 정 사 항 ○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각종 규정, 계획, 매뉴얼 등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조정·보완될 수 있음. 붙임 1. 사건?사고 동향보고 1부. 2. 산업재해 조사표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1부. 4.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결과 1부. 5. 위험대비 매뉴얼 대응조치 점검 체크리스트 등 5 부. 6. 중대재해법 위험업무 관리대책 12부. 끝. [붙임 1] 사건?사고 동향보고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1. 28.(금)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향후계획 ? - 작 성 자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000 담당:홍길동 ☎ [붙임 2]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 수 ④ 업종 소재지 ( -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 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 체류자격: ] ⑪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 관련 작업 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 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 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붙임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 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 4]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 결과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사고내용: □ 교육개요 ○ 일 시: ○ 장 소: ○ 교육내용(요약) - ○ 교육참석자 명단 - □ 교육진행 사진 [붙임 5] 위험대비 매뉴얼 대응조치 점검 체크리스트 등 <질식> 단계 활동 내용 확인 비고 대비 단계 사전활동 -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밀폐공간 : 작업허가 대상 작업) 작업허가 여부 - 밀폐공간에서 용접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작업 전 준비활동 작업활동 - 감시인 지정 및 임무 부여 - 구조장비 비치 확인 - 비상 연락망 게시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설치 및 성능 확인 - 작업 공간 내 조명설치 - 관계인 외 출임금지 표지 - 출입구 임의잠김 방지 조치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환기가 불가능한 작업의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진입 시 출입명판에 진입표시(출입인원 확인) 대응 단계 비상상황 발생 - 비상상황임을 인식(산소농도측정기의 지속적인 경고음 발생(알림))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전파 - 상황 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2차 사고 예방조치 - 2차 사고 예방조치(가스 유입차단(밸브), 전원 차단) 구조 - 보호구 착용 - 통신수단 확보 - 밀폐공간 내 잔류인원 확인(출입자명단 확인)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외부기관 인계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 조치) - 현장 보존 - 현장 사진 사고조사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추락> 단계 활동 내용 확인 비고 대비 단계 사전활동 - 추락방지 조치(기준 42조) - 1순위 조치 : 작업발판 설치 - 2순위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작업발판이 불가능한 경우) - 3순위 조치 : 안전대 착용 및 걸기 작업 전 준비활동 작업활동 - 조명 설치 및 유지(기준 49조) - 비계작업발판 설치기준 점검(기준 56조) - 안전난간 설치기준 점검(기준 13조)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 점검(기준 42조) - 개구부 방호조치 점검(기준 43조)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대응 단계 비상상황 발생 - 비상상황임을 인식 ① 작업자 추락 확인 ②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추락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지시 상황전파 - 상황 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2차 사고 예방조치 - 2차 사고 예방조치(추가적인 추락이나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보완조치) 구조 - 구조장비 투입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 신속히 구조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 호흡기도 유지 ② 지혈 ③ 안정 유지 외부기관 인계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조치) - 공식적인 사고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 -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사고조사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감전> 단계 활동 내용 확인 비고 대비 단계 사전활동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기준 38조)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법 14조, 시행령 별표 2 17항) - 면허. 자격 보유 여부 확인(취업제한규칙 별표 1, 2항) (전기설비 취급작업) - 전기작업절차 교육 및 숙지 - 응급조치장비 준비 및 사용법 교육(들것, 구급약 세트) - 감전 피해자 응급조치법 교육 작업 전 준비활동 작업활동 - 충전부 방호조치(기준 301조) - 누전으로 인한 감전예방을 위한 접지 실시(기준 302조) -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304조) 및 Test - 모든 전기작업은 전원 차단 후 작업(기준 319조) - 전원 차단 후 임의적인 전원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분전반/배전반 잠금장치 열쇠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지 - 연장선(리드선) 누전차단기 점검 - 절연보호구 착용 대응 단계 비상상황 발생 - 비상상황임을 인식 ① 누전, 잔류전기, 충전부 접촉으로 작업자 감전(상태) ② 전기충격으로 인해 작업자 부상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지시, 대피 전원 차단 (불필요한 경우 생략) - 전원 차단 ① 2차 감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원공급 차단 ② 필요한 경우 전원차단 요청 2차 사고 예방조치(불필요한 경우 생략) - 2차 사고예방 조치 - 2차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① 전원 차단 ② 전도체 제거 상황전파 - 상황 전파 또는 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구조 - 구조 -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활동 금지 - 신속히 구조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 호흡기도 유지 ② 지혈 ③ 안정 유지 ④ 불필요한 이동 금지(내부화상) 외부기관 인계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조치) - 공식적인 사고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 -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사고조사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화재> 단계 활동 내용 확인 비고 대비 단계 사전활동 - 정기적인 소화훈련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 확인(취업제한규칙 별표 1 6항) - 사용물질의 MSDS 게시, 교육(산소, LPG, 아세틸렌,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 용접봉) - 압력용기 충전시한 준수 여부 - 응급조치 장비 준비 및 사용법 교육(들것, 구급약 세트, 소화기/소화전) - 화상 피해자 응급조치법 교육 작업 전 준비활동 작업활동 - 고압가스용기 상태 점검 - 연결부위 리크 여부(비누방울 검사) - 전도방지 상태(고정) - (입출)압력게이지 설치 및 작동여부 - 용기의 충전시한 준수 및 변형 여부(팁, 노즐 막힘 여부)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기준 241조 의2)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용접) -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도장 등)과 인접하여 작업하는지 여부(기준 239조) - 불꽃이 떨어지는 하부 또는 인접장소(5m 이내)에서 다른 작업 실행 여부(기준 239조) - 보호구 상태 및 착용 상태(보안면, 보안경, 용접장갑, 불티 방지포) - 작업 전 가장 가까운 소화기/소화전 위치 확인 대응 단계 비상상황 발생 - 비상상황임을 인식 ① 인화성 물질에서 유증기 발생 또는 냄새 감지 ② 인화성 물질 발화(연소시작)/폭발 ③ 화재경보기 동작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지시(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 지시) 인화성 물질 공급 차단 - 인화성 물질 공급 차단(용접용 압력용기 밸브 잠금, 인화성 물질이 배관으로 공급되는 경우 배관밸브 잠금) 상황전파 - 상황 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진화 - 진화 및 구조(관리감독자는 진화, 대피 여부 판단) - 진화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이용하여 진화 - 진화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대피 구조 - 구조장비 투입 - 피해자 발생의 경우 구조 - 신속히 구조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 호흡기도 유지 ② 지혈 ③ 안정 유지 ④ 불필요한 이동 금지(체내 열화상) 외부기관연계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조치) - 공식적인 사고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 -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사고조사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 파악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 확인?예측 3. 본청?사업소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4.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8. 비상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 검토(반기 1회 이상) 및 이행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이행 반기 1회 점검 [붙임 6] 중대재해법 위험업무 관리대책 1. 사 다 리 정의 높은 곳을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를 말함 사다리 종류 ① 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함 ② 계단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에 의해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함 ③ 고정식 사다리 :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함 재해사례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중심을 잃어 추락함 옹벽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 제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함 배수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형(2연식) 사다리로 작업 중 추락함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안전대책 - 사다리 기둥,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함 -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을 금지해야 함 -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사용하중이 최대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 사다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사다리 설치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사다리를 통해 이동할 경우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다리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사다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2 사다리의 하부는 미끄러짐 방지장치 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가?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걸쳐 놓았는가? 4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세워 작업하는가? 5 이동통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이동시키는가? 6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30㎝, 폭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7 사다리 발판에서의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8 계단식 사다리 사용 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는가? 9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가? 2. 동 력 절 단 기 정 의 동력절단기는 톱 등을 장착하여 철제 및 목재를 자르는 기계이며 톱날의 모양과 운전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이 다름 재해사례 기계톱 작업 시 부주의, 넘어짐, 넝쿨 등에 의해 톱날에 베임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톱날에 베임 안전대책 1) 작업 시작 전 관리대책 -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안전모,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안전화, 귀마개, 안전장갑 등)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 연락방법을 숙지해야 함 - 호각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해야 함 - 기상확인 및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함 - 기계톱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작업장 출입지역 및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기타용품 및 도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쐐기, 지렛대, 위험표시 테이프, 구급약품 등) 2) 작업 시 관리대책 - 엄지 이용 : 톱 핸들을 엄지와 기타 손가락으로 단단히 잡고, 킥백의 힘을 줄이기 위해 왼손의 엄지가 앞 핸들 밑으로 오게 잡아야 함 - 밀착 : 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몸에 밀착해야 함 - 균형 : 두 발 사이에 거리를 두어 서고, 균형을 위하여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내디뎌 서야 함 - 무릎을 굽힘 : 가능한 등을 구부리지 말고 대신에 낮은 자세에서 작업 시 무릎을 굽혀야 함 - 이동 :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체인이 돌지 않게 하고, 3보 이상 움직일 때에는 체인브레이크를 걸거나 엔진을 정지하며, 보다 먼 거리 이동 시 안전덮개를 장착해야 함 - 안전거리 : 기계톱 작업 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해야 함 3) 기계톱의 안전한 사용방법 - 톱날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평지를 선택해야 함 - 전원 스위치는 켜짐 위치로 두어야 함 - 통풍판은 닫힘 위치로 조정해야 함 - 오른발로 기계톱의 후방 손잡이 아랫부분인 보호판을 밟고, 왼손으로 전방 손잡이를 약간 힘을 가하여 잡으며, 오른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힘차게 잡아당겨야 함 - 시동 줄은 바로 원위치로 가지 않게 서서히 놓아주고, 시동 손잡이를 수회 당겨 엔진의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면(약하게 ‘부릉’하는 소리가 남) 통풍판을 열어야 함 - 시동이 걸리면 손가락으로 가속레버를 살짝 당겼다가 놓으며 공전 상태를 유지함 [동력절단기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개인보호구르 착용하였는가? 2 작업개시 전 안전장치 부착이 되어있는가? 3 안전장치 작동이 정상 적인가? 4 작동 전 기기의 외관점검 및 이상유무는 확인 하였는가? 5 작업을 위한 안전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3. 승 강 기 정 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 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재해사례 승강기 비전문가의 임의 수리?조작으로 불시 작동에 인한 끼임 및 떨어짐 작업 중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떨어짐 안전대책 1) 승강기 관리방법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승강기의 구조, 조작방법, 긴급 연락방법을 확인해야 함 -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승강기 기계실에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승강기 및 기계실 출입문 키는 관리자만 소지하고 관리하도록 함 - 승강기 출입문 키는 전문교육을 받은 관리인만 사용해야 함 - 승강기 출입문 키는 정지한 승강기의 운행을 재개할 때, 고장난 승강기 내부를 출입할 때, 고장난 승강기 내부의 승객을 구출할 때만 사용해야 함 2) 승강기 점검 시 안전한 작업방법 - 점검 및 보수는 전문기술자가 실시해야 함 - 정비 및 점검 작업은 반드시 승강기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 개인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수리 중, 조작금지 또는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정비?수리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함 -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정비?점검 후 재가동 시 반드시 동료 작업자와 신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동해야 함 3) 안전한 탑승방법 - 탑승정원, 정격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적재하지 않아야 함 - 승강기 내에서는 뛰거나, 조작 스위치를 난폭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함 - 정전 등으로 인해 실내등이 꺼지면 임의로 탈출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함 - 비상출구는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함 4) 승강기 오작동 시 관리자의 행동요령 - 승강기 안에 승객이 있는 경우 구출 될 때까지 불안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함 -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비상탈출구로 탈출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함 - 무리한 기기 조작을 금지해야 함 -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문 개방 시 주의사항 ? 승강기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몸의 중심을 뒤로 유지해야 함 ? 처음에는 승강기의 출입문을 조금만 열어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한 후 천천히 개방, 승강기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출입문을 닫아야 함 [승강기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엘리베이터에 작업자가 화물을 싣고 탑승하지는 않았는가? 2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부착되어있는가? 4 비상정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조속기는 부착되어있는가? 6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7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하는가? 8 엘리베이터에 경보음 및 경고등이 설치, 부착되어 있는가? 9 출입문을 작업자가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는가? 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을 하는 업무 정 의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중량물 취급 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킴 환자이송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음 안전대책 1) 일반적인 관리대책 - 신체에 부담이 되거나 조급하고 무리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작업 전?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함 -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제공, 휴게시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해야 함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물품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함 2)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함 - 중량물 운반, 취급 시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함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은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고정해야 함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운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인력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 부상을 예방하려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올바른 운반 동작을 배워 습관화해야 함 - 인력으로 운반하는 화물은 운반자 체중의 35~40%까지의 중량으로 제한해야 함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중량물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는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가? 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4 부담작업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5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10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5.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정 의 옥내?외 작업장 통행 중 물기, 눈길, 빙판길, 조도불량, 장해물 등에 의해 미끄러지 거나 걸려 넘어지는 장소를 말함 재해사례 화장실 등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짐 조리실에서 물청소하다가 미끄러짐 안전대책 1) 미끄럼 방지 조치 - 액체와 고체 등 물질이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움 - 청소 후에는 화학세제를 물로 깨끗이 씻어 내고, 바닥을 건조시키며,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해야 함 - 바닥청소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시행해야 함 - 작업자는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해야 함 2) 걸려 넘어짐 방지조치 -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함 -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함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함 - 계단 난간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함 - 바닥이 마모되거나 파손되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표지판으로 폐쇄해야 함 [작업장 바닥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바닥에 엎질러진 물질(고체, 액체 등)을 즉시 치우는가? 2 청소작업 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3 청소작업 시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4 청소작업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하고 있는가? 5 빈 통, 걸레 등의 수거 및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6 청소작업 후 건조될 때까지 방책과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하는가? 7 작업장 조명상태를 확인(통로 : 75Lux 이상)하는가? 8 계단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 하는가? 9 바닥에 걸려 넘어질 자재, 공구 등을 방치하고 있는가? 6.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정 의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행위를 말함 재해사례 쓰레기 재활용 작업장에서 선별 작업 중 넘어짐 청소작업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안전대책 - 작업장 바닥의 평탄화 및 넘어짐 위험을 제거해야 함 -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 적재물 더미 위에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청소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을 금지하고, 차량 좌석에 탑승 후 이동해야 함 - 어두운 장소 작업 시 빛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을 필히 착용 후 작업해야 함 - 작업자의 위험장소 접근을 금지하고, 운전자는 청소차량 주변인 확인을 철저히 하며, 매립장의 경우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함 7. 작업 중 추락 정 의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 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재해사례 적재대 상부에서 적재물 취출작업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안전대책 - 작업 전 사다리, 작업발판, 안전난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함 - 적정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함 - 이동 시 평지 및 지정된 이동통로를 사용하고 통로는 충분히 밝게 해야 함 - 바닥면을 고르게 하고 계단의 높이는 차이가 일정하도록 해야 함 - 계단 이용 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조치하고, 2인 1조 이상으로 공동 작업해야 함 이동식비계 사용 시 바퀴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작업대로 사다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함 <사다리 사용 방법> 8. 낙 하 물 맞 음 정 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 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청소작업 중 떨어진 철근에 맞음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안전대책 -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해야 함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함 -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 범위 내 접근 금지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 2인 1조로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춤 - 지반 등 굴착 시 위험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함 - 넘어짐 방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해야 함 9. 부 딪 힘 정 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 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를 말함(구 명칭 : 충돌) 재해사례 물건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힘 좌변기에서 일어서다 중심을 잃고 물탱크에 머리를 부딪힘 안전대책 - 종사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정리정돈해야 함 - 계단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을 시공해야 함 - 중량물 적재 시 과적을 금지하고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함 - 경고표지판 설치 후 작업해야 함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야 함 -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금지 등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완해야 함 -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지게차 운행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해야 함 - 공공근로 작업을 위한 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10. 깔 림 정 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함(구명칭 : 붕괴?도괴) 재해사례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물체에 깔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근구조물에 깔림 안전대책 -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물건 하역 시 단위 무게 100kg 이상 화물을 적재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방법 및 기구?공구 점검하고,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해야 함 - 상하차 하부작업 시에는 2명이 동시에 중량물을 취급하고 과도한 하중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함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계단 통로에 제품 등 적재를 금지해야 함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등) 후 작업을 실시함 -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해야 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11. 화재, 폭발 정 의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 폭발 :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재해사례 LPG 가스 사용 중 폭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물질을 혼합하여 폭발함 안전대책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 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소 내 종사자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위험설비?주입구 식별표지 부착 및 배관에 품명 및 유체방향을 표기해야 함 - 화학물질 원료를 담은 용기(탱크)에는 정식명칭(화학식 병기)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함 -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함(사업장 내 협력업체 단독 작업 불허) 12. 누 출 정 의 액체나 기체가 밖으로 의도치 않게 새어나옴(가스누출, 방사능 누출 등) 재해사례 인화성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LPG가스 누출 사고로 중독 안전대책 - 인화성 가스 취급지역은 열적?기계적 점화원 제거하고, 인화성 가스 이송배관은 접지를 실시해야 함 - 인화성 가스 취급지역은 폭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기설비는 취급물질 및 위험지역에 적합한 방폭형을 사용해야 함 - 실린더, 튜브 트레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 인화성 가스 공급 실린더는 옥외 별도장소에 저장해야 함 - 인화성 가스가 누출될 경우 가스공급이 자동 중단되도록 인터록을 구성해야 함 - 듀얼 타입(A/B)으로 공급될 경우 상호 역류되지 않도록 체크밸브 설치 및 마감밸브를 사용해야 함 - 실린더 교체 시 방폭형 공구를 사용해야 함 - 모든 연결구는 지정된 힘으로 체결되도록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함 - 각종 밸브, 퍼지배관과 물질배관은 상호구분이 쉽도록 표시해야 함 - 세부적인 용기교체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교체작업을 실시해야 함 - 가스감지기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화기 등 사용을 금지해야 함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는 용접이나 화기작업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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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630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대영 (02-6946-0219) 관리번호 D0000045093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