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사항 - 종전조례 적용구역(2009.10. 정비구역 지정)에 1인(갑)이 여러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되는지 [A: 갑+을(1세대) 공유 / B: 갑+병 공유] ?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32호, 2009.4.22.시행) 제48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824호)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5호(제1호: 종전 건축물 중 주택 소유자, 제2호: 종전토지의 총면적 건축조례 이상인 자, 제3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제4호: 사업시행방식전환 경우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자, 제5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시 종전의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항 제2,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이거나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제3항제3호에서는 토지 총면적,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를 2003.12.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1인이 1이상의 주택(또는 토지) 소유시 1주택 공급 기준에 적합하여 하며, 토지등소유자 현황(건축물 용도, 소유 시기, 규모 등) 등 관련 공부를 통해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3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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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32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099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