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문서번호 조경과-20486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장숙희 최은정 구동근 이이동 04/06 이수연 협 조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2022. 4. 서울대공원 조 경 과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안전관리계획 알림(감염병관리과-20370, '22.03.24.)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 '21.09.16)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적합시설에 폐쇄검토 등 조치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2021년 수질검사 결과 Ⅱ 관 리 계 획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2021 수질검사 결과(3개소) ‘우려’ 등급 → 2021년 수질검사 횟수 총 8회(재검사포함)】 ? 1/4, 4/4 분기 → 6개 항목 검사 ? 2/4분기 → 1회 47개, 2회 6개 항목 검사 ? 3/4분기 → 매월 6개 항목 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주변 오염원 제거 및 관리 ?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 오염물질 환경정비, 시설 관리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주변 청소)로 수질 안전성 제고 ? 저수조탱크 내부 및 주변청소 수시실시 ? 내부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 제거 부적합 약수터 관리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중금속)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대상항목 : 비소, 우라늄 - 관리방법 :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 - 재검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재검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 재개 ? 수질검사결과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수질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 재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 고갈 및 취수원 주변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 폐쇄 시설은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검토 - 완전폐쇄, 타용도 전환,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 음용외 타용도 전환 : 산불진화, 손세척용 등 음용이외의 용도 Ⅲ 행 정 사 항 ? 2022. 4. 5.(화)까지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제출 (→ 감염병관리과) ? 매분기 마지막주 수요일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 (→ 감염병관리과) 붙임: 1. 먹는물 관리카드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채수방법 1부. 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1부. 4. 수질기준항목별 인체위해성 1부. 5.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먹는물 관리카드(3개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0486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숙희 (02-500-7541) 관리번호 D00000450952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국공유임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