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443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장윤정 정영미 03/29 이인수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2021.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남산 및 산하공원 내 설치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022년도 먹는물공동시설 안전관리계획 알림(감영병관리과-7360, 2022. 3. 18.)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 ’21.9.16)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관리방향 ?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으로 음용안전 확보 ? 수질검사결과는 신속하게 공지하여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적합시설에 폐쇄검토 등 조치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2021년 기준 비 고 수질검사 관리등급 지정?폐쇄 지정 폐쇄 남산 약수터 용산구 한남동 산10-77 우려 - - 나들이 약수터 중랑구 망우동 71번지 우려 - - ※ 코로나19로 인한 용산구 보건소의 수질검사업무 중단으로 남산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2021년 수질검사 결과 구분 검사결과 비고 남산약수터 나들이(극락사) 약수터 1/4분기 적합 적합 2/4분기 부적합 부적합 3/4분기 7월 부적합 부적합 1차 8월 부적합 부적합 2차 9월 적합 부적합 3차 4/4분기 부적합 부적합 계 적합2 (부적합4) 적합1 (부적합5) Ⅱ 관 리 계 획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1/4, 3/4, 4/4분기 자치구 보건소 6개 항목 검사 ? 2/4분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47개 항목 검사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21년부적합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022년 검사 횟수 3회 4회 6회 8회 수질검사 일정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 항목 ▶ 2/4분기(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주변오염원 제거 및 관리 ?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 오염물질 환경정비, 시설 관리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수시 청소로 수질안정성 제고 ? 내부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 제거 검사 부적합 시설 관리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 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중금속) 기준 초과 시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 경고문 규격을 B4 이상 크기로 제작하여 시각적 경각심 고취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강화 먹는물공동시설의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 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9조 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결과가 수질기준 초과 시 폐쇄 조치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9조 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되거나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Ⅲ 행 정 사 항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제출(→ 감염병관리과, 2022.3.30.)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붙임 1. 2022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1부. 2.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1부. 3. 수질검사용 시료채수 방법 1부. 4.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1부. 5. 수질기준항목별 인체위해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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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060008
본청
공원운영과-20443
D000004503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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