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CCTV 추가 설치비 지급 1. 서울협치담당관-3716(2021. 3. 2.)호, 갈등관리협치과-2313(2022. 3. 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CCTV의 설치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CCTV 추가 설치비 지급 나. 지급금액: 금935,000원(금구십삼만오천원) 다. 지급대상: 라. 지급방법: 마. 예산과목: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붙임 1.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시설개선 계획 1부. 2. CCTV 추가설치 청구서 1부. 3. CCTV 추가설치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주무관 안규상 공익활동지원2팀장 권영규 갈등관리협치과장 04/06 박성규 협조자 협치지원관 박규남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0648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갈등관리협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60 / / 부분공개(7)
25719279
20220407050008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0648
D0000045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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