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조회 이첩시달 1. 서울시 예방과-21175(2022.4.5.)호「“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위험물안 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4.1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는것으로 간주함.) 붙임 1.「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4/06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541 ( 2022.04.06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926-0119 / 이메일 / 부분공개(1)
25719158
20220407050008
본청
예방과-20541
D00000450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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