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448(2019.8.7.)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정우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52호, 의안번호-21634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19.8.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 출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안-21252호)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안-2163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8/12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4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12-430-8119 / / 대시민공개
18446364
20210929075500
본청
예방과-21146
D0000037904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