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646(2022.4.4.)호 관련입니다. 2.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변경된 급여기준을 알려드리니, 관련 의료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 - (산정방법)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변경 연번 현행(~'22.4.3.) 변경('22.4.4.) 급여 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삭 제> 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수가 종료 구분(지정) 행위명 종료일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22. 4. 4. 0시부터 종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22. 4. 18. 0시부터 종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일반 격리관리료, 음압 격리관리료) 3. 아울러, 대면진료 확대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신청·지정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니,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팩스(033-811-7621) 신청(문의전화: 033-739-5883~5) ? 4.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고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3. 관련 공문 1부.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pdf) 1부. 5.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pdf) 1부. 6. 관련 공문(pdf)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호흡기전담클리닉 부서) 주무관 김단아 공공보건팀장 박찬원 보건의료정책과장 04/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087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57 /전송 02-2133-0724 / 196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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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급여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087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아 (02-2133-7757) 관리번호 D0000045083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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