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집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집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165(2020.9.25)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0.10.1.부터 적용되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관련 세부사항을 붙임1, 2와 같이 안내하니, 각 보건소에서는 개방형 클리닉 급여비용(수가) 및 민간의사 수당(진료지원료)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담당 (☏033-736-4851~3, 4401) 3.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3과 같이 '질의응답집'으로 묶어 배포하오니, 현장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내 의료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 1부 2.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진료지원료) 추진계획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1-25관련(감염담당부서, 의료기관담당부서) 실무사무관 이은숙 공공보건팀장 왕희령 보건의료정책과장 09/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25 /전송 2133-0724 / es2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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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진료지원료)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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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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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집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597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2133-7525) 관리번호 D00000409046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