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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981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선재 노일권 윤보영 04/05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1 조례 개정 개요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료법 시행령」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무담당관-3232(2022. 3. 8.)호 개정목적 2 조례 현황 및 문제점 3 조례 개정 주요 내용 4 향후 일정 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 : 2022. 4. 법제심사 : 2022.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 수립 : 2022.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22. 5. 조례안 의회 제출 : 2022. 5. 개정 조례 공포 : 2022. 7. 붙 임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 제1항, 제11조 제2항, 제31조의6 제1항 제4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제1호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 2016. 9. 29., 2016. 12. 27., 2017. 2. 28., 2017. 6. 20., 2020. 2. 25., 2020. 9. 11., 2021. 6. 15.> 1.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또는 전송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3조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1. 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붙임 : 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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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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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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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981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재 (02-2133-7557) 관리번호 D0000045083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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