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3년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제출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1부. 2.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1부. 3. 서울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전결 04/0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0654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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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654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50843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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