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640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전솔지 안은란 03/07 代장일진 협 조 2023년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를 지급하여 보호 야생동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식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 ㅇ 2023년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자연생태과-3773, 2023. 2. 22.) □ 현 황 ㅇ 야생생물보호구역 : 6개소(232,276㎡)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면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공원녹지과)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푸른도시과)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35-1외 66 79,488㎡ 2010.12.23 은평구 (공원녹지과)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 3.14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506㎡ 2016. 5.12 노원구 (푸른도시과) 노을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맹꽁이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78-1 일원 23,100㎡ 2020.11.26.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보전과) ㅇ 철새보호구역 : 3개소(1,271,523㎡)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구간 지정일 관리기관 연장 면적(㎡)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중랑천 합류부 ~중랑천?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성동구 (공원녹지과/치수과)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중랑천 합류부 2㎞ 361,316 2006.3.10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팀)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 318,800 2007.5.10 양천구(공원녹지과) 영등포구(푸른도시과) □ 기관별 관리체계 서울시(자연생태과) 자치구?한강사업본부?공원여가센터 ·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보호구역 관리비 등 예산지원 ·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총괄 ·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사업 ·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 보호구역 토지 매수(시예산) · 유지관리 및 구역별 모니터링 · 위해 야생생물 제거 및 정화 활동 ※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은 방침(’06.3.10.)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 관리 □ 기관별 관리비 지급계획 ㅇ 지급방법 : 연1회 지급(’23. 3월) ㅇ 사용용도 :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한정 -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거, 야생생물 보호구역 모니터링 - 안내판 설치·교체, 노후시설물 정비, 보호 울타리 설치 등 -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단속·순찰반 운영, 정화활동 추진 인건비, 경비 등 - 생태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 과목 보호구역명 기 관 (부서명) 배정액 (천 원) 비 고 총 계 ******* 야생생물 철새 사 무 관 리 비 (소 계) ****** 난지한강공원 한강사업본부 ****** 노을공원 서부공원여가센터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소 계) ******* 우면산 서 초 구 ****** 수락산 노 원 구 ****** 진 관 은 평 구 ****** 중랑천 상류 노 원 구 ****** 중랑천 하류 성 동 구 청계천 하류 서울시설공단 * ㅇ 자체예산 편성 안양천 하류 양 천 구 ****** 영등포구 ****** □ ************** ㅇ **********************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사무관리비 ㅇ ***********************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정사항 ㅇ 관리비 교부(재배정) ???????????????????????????????????????????????????????????? ’23.3월 ㅇ 분기별 관리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제출 ?????????????????????????? 매 분기별 ㅇ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 ???????????????????????????????????????????? ’23.6월, 11월 붙 임 1. 관리위임기관별 유지관리비 내시액 1부. 2. 보호구역 관리계획(서식) 1부. 3. 보호구역 관리실적(서식) 1부. 4. 보호구역 순찰일지(서식) 1부. 5. 보호구역 모니터링 기록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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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640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솔지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4753707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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