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발부 계획 보고(계_건___)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0135(2022.03.23.)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300,000원(자진납부액 : 240,000원) 나. 세부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 과태료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위반 행위 건)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신축공사() 중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6. 기타사항 등 ○ 위반행위 발생일: 2022. 03. 21. ○ 과태료 감경 없음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ZIP).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4/05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95 ( 2022.04.05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5,6)
25714967
20220406055008
본청
예방과-20695
D000004508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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