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관련 규정위반사항 검토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0642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2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은선 권영규 박성규 04/05 이원목 동남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관련 규정위반사항 검토 2022. 4 시 민 협 력 국 갈등관리협치과 동남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관련 규정위반사항 검토 동남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신규채용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협약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사건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메뉴얼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이사장 : 이의영) ○ 센터장 사임사유 : ○ 신임센터장 인적사항 - 성 명 : 신은희(’22. 2.15.임용) - 주요경력 : 위탁법인 회신내용 ○ 자격충족여부 및 채용사유 - 동남지역 시민사회활성화에 기여((사)커뮤니티허브공감 이사)하고, 15년 이상 비영리활동 경력 보유자로 동남권 센터장으로 적임자임 임금산출내역 : ○ 센터장 임명절차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 : 이사회 개최(’22. 2. 4.) → 근로계약서 작성(’22.2.14.) → 임용(’22.2.15.)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통합운영규정(동남권) (제3장 제8조) ◆ 제3장 센터장의 임면 제8조(센터장의 임면) ①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② 임기 및 임면절차는 수탁기관 이사회의 규정에 따른다 ○ 비영리활동 경력외 추가검증사항 : 해당없음 ○ 센터장 채용계획서 및 이사회 개최계획서 : 미제출(블로그에 게시된 임시이사회 공고문 제출) 타부서 사례 ○ 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문화본부(문화정책과, 역사문화재과) : 민간위탁 기간중 센터장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 사례 없음 -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표준협약서를 준용하며, 공개채용시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고 위반사항 검토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동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 신규채용시 공개모집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을 갖춘 누구나 응모기회 제공과 경쟁을 통한 적합자 선발을 위한 제도임 ○ 업무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市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메뉴얼(P169) ◆ 공개채용의 투명성·공정성 보장방안 수탁기관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업무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8조) ◆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허브공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 원칙 -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등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자가 재임하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감사원 위임감사(2004.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특별채용에 따른 공개모집 예외사항(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제조건]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해당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1.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2.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간 인사이동 3.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검토의견 - 향후 처리계획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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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관련 규정위반사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0642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6396) 관리번호 D0000045086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