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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31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소현 정헌주 이동식 02/27 오관영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0. 2.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20. 3. 운영개시) ○ 주요기능 : 동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3층 386.55㎡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대표 : 이의영)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 3. 5. ~ ’23. 3. 4.(3년) ○ 조직·예산 : 센터장 위정희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정원 2020 699,999 216,997 218,936 250,341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센터 운영 총괄 1 센터 실무 총괄 1 교육 담당 1 홍보 담당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1명 2명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20) : 699,999천원 - 당 센터의 ‘20년도 예산은 서울시 NPO센터와 동남권 NPO센터와의 동일한 임금체계 수립을 통해 광역NPO와 권역NPO간의 통일성·유기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를 작성함.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편성액 (A) 실소요액 (B) 증감 (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250,000 216,997 ?33003 31.0 부서 방침 운영비 196,000 218,936 22936 31.3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54,000 250,341 ? 3659 35.8 합계 100.0% 분기별 교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 규정] ◎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내」(예산담당관-12643(2019.10.17.) ◎ 「민간위탁사업 일반관리비 적용여부 안내」(조직담당관-13450(2019.10.18.) - 집행기준 : 분기별 교부 및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 민간위탁금 집행율에 따라 일반관리비 감액(감액분은 반납) ○ 교부·집행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및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을 준용 ※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동남권 NPO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운영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커뮤니티허브공감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추후 운영 평가를 거쳐 별도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검토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커뮤니티허브공감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동남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세무서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국외연수 실비 지급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기타경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S/W비용 도서구입 사무용품 물품구입 복리후생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 맞춤형복지비용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월3,44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관리비 월 1,72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이전비용 임시공간 임대차계약(2018.4.30.~2020.4.29.) 기존사무실 철거비, 신청사 이전비 및 내부수선비 자산취득비 가구, PC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안) : 250,340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원) 사업명 예산(안) 예산비중 총계 250,340,731 100.00 동남권NPO 플랫폼 구축 및 홍보 35,171,800 14.05 ° 웹플랫폼 운영 및 동남권 NPO 아카이빙 19,140,000 7.65 ° 동남권NPO 활동 홍보 16,031,800 6.40 역량강화 38,671,370 15.44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18,323,185 7.32 ° 역량강화워크숍 10,285,000 4.10 ° 예비활동가NPO학교 10,063,185 4.02 NPO 네트워킹 100,357,561 33.33 ° 동남권NPO공론장 12,707,561 7.41 ° 자치구별 워킹그룹 운영 87,650,000 24.07 지원사업 76,140,000 30.41 ° 동남권NPO사업 지원 32,360,000 12.93 ° 단체운영 기본역량 지원 25,180,000 10.06 ° 풀뿌리NPO 공간지원 4,000,000 1.59 ° 동남권NPO 정책조사연구 14,600,000 5.83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따로 붙임). 3.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34,196,000 19.7%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15,222,056 2.2% 관리업무수당 3,586,400 0.5% 가족수당 5,200,000 0.8% 자녀학비보조수당 1,876,320 0.3% 정액급식비 7,000,000 1.0% 명절휴가비 7,792,800 1.1% 직급보조비 8,600,000 1.3% 퇴직충당금 5,289,460 2.2% 보 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8,031,310 1.2% 국민건강보험료 5,952,090 0.9% 노인장기요양보험 610,080 0.1% 산재보험료 1,766,880 0.3% 고용보험료 1,873,970 0.3% 소계 216,997,366 31.0% ② 운 영 비 운 영 비 여 비 3,310,000 0.5% 교육훈련비 2,150,000 0.3% 우편통신비 1,785,040 0.3% 유인물비 1,940,000 0.3% 주민세 200,000 0.0% 도서구입비 150,000 0.0% 사무용품비 3,708,500 0.5% 급량비 2,000,000 0.3% 업무추진비 1,320,000 0.2% 건물관리비 76,500,000 11.2% 보증보험료 370,000 0.1% 복리후생비 1,200,000 0.2% 범용S/W구입비 6,683,400 1.0% 사무운영프로그램비 27,995,600 4.1% 지급수수료 5,770,000 0.8%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2,661,000 1.9% 시설장비추가설치비 29,980,000 4.4% 자산취득비 36,396,600 5.3% 운영수당 4,816,000 0.7% 소계 218,936,140 31.3% ③ 사 업 비 동남권NPO 플랫폼 구축 및 홍보 35,171,800 5.2% 역량강화 38,671,370 5.7% NPO네트워킹 100,357,561 14.7% 지원사업 76,140,000 11.2% 소계 250,340,731 35.8% 민간위탁금 총계 699,999,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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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동남권npo지원센터_2020년 원가계산서(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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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31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현 관리번호 D0000039434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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