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80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代윤동렬 정진숙 04/05 박유미 협 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추진배경 ○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환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이면 거리두기는 점진적 해제 검토 ○ 따라서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조정 주요내용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흥시설, 콜라텍 - 사적모임 8명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2022.2.19.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잠정중단 (2022.3.1.부터) 출 - 사적모임 10명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영업제한시간, 사적모임 외 기존 수칙 동일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식당·카페 - 사적모임 8명 -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2022.2.19.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잠정중단 (2022.3.1.부터) - 사적모임 10명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제한시간, 사적모임 외 기존 수칙 동일 2 추진개요 기 간 : ’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3 세부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실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시설별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 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강화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과태료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10일, (3차) 운영중단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4 행정사항 붙임 1.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25712085
20220406055008
본청
식품정책과-21280
D000004508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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