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1327(2022.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2.1.17. 적용 고시부터 서울시는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고시를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까지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2. 2. 7.(월) 05시까지 다. 조치내역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라. 행정사항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계획서(서울시) 1부. 2. 서울시 통합고시문 1부. 3.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고시 일원화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1/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5210619
20220118055507
본청
식품정책과-1406
D00000445521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