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면제 요청(서대문소방서) 1.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 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2022.3.17. 11:25 998더1333 (구급차, 6-1호) 서대문구 거북골로 204 북가좌초교:스쿨존 (북가좌동 북가좌초교사거리 → 증산3교교차로) 어린이보호내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2. 우리 서 소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제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나. 의견진술 : 붙임참조 1) 면제요청 사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기타 문의사항은 현장대응단(소방사 기영재 / ☏02-6981-04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면제요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교통과장) 담당자 기영재 지휘2팀장 이정일 현장대응단장 04/04 강기홍 협조자 진압2대장 손종오 시행 현장대응단-20403 ( 2022.04.04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1층 현장대응단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522 /전송 02-2187-8354 / rldudwo19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07303
20220507045007
본청
현장대응단-20403
D00000450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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