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비 인상 등) ,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202106039057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 등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임대차 계약서와 이행각서 및 내용증명 등을 검토한 결과, 귀하는 2013.1.14. ~ 2014.1.13. 임대차계약 이후 8년째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에 실비 정산 관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4.6.과 2021.5.4.두 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정액으로 부과하겠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셨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계약갱신시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감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어 귀하와 같이 임대인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귀하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귀하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 또는 관리인등)이 조정 참석에 응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신청 또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직접 접수도 가능 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 : 상가임대차 - 방문상담예약 ⑵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 - 등록 ? 상가임대차 전화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6/08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2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23080213
2021092710551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220
D00000427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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