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49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희 엄기숙 04/04 고광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2021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22. 4. 복 지 정 책 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2021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사업비 및 수입금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세외수입 반납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제1항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5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장애인 보조기기 조레 제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제작·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센터?장애인) ○ 사 업 비 : 1,769,823천원('21년) (단위 : 천원) 계 민간위탁금 (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보조기기 구입) 1,769,823 1,415,423 354,400 ○ 위탁운영 현황 구분 위탁법인 위치(면적) 인력 위탁기간 동 남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201 (303.2㎡) 6명 '21.5.1.~'24.4.30. 동 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 (299.2㎡) 6명 '20.1.1.~'22.12.31. 서 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6명 '20.1.1.~'22.12.31. 서 북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54.1㎡) 6명 '21.5.1.~'24.4.30. 1. 민간위탁금(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및 집행 현황 예산교부 현황 (단위 : 원, %) 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 후 잔액 (C=A-B) 예산액 대비 교부율 (B/A, %) 비고 1,769,823,000 1,769,823,000 0 100 교부금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교부액 대비 집행율 (B/A, %) 비고 1,769,823,000 1,716,861,596 52,961,404 97 ○ 항(비)목별 집행내역 : '21년 민간위탁금 총 교부액 대비 집행율 97% ▶ 세부내역별 집행율 : 인건비 95%, 운영비 100%, 민간위탁사업비 100% (단위 : 원, %) 센터명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총계 인건비 1,014,873,000 961,911,596 52,961,404 95 운영비 400,550,000 313,400,000 0 100 사업비 354,400,000 26,5800,000 0 100 동남 인건비 276,045,000 253,053,050 22,991,950 92 운영비 87,150,000 87,15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동북 인건비 23,3259,000 208,630,690 24,628,310 89 운영비 104,400,000 104,4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서남 인건비 246,506,000 242,300,646 4,205,354 98 운영비 146,300,000 146,3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서북 인건비 259,063,000 257,927,210 1,135,790 99 운영비 62,700,000 62,7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 민간위탁금(인건비) 미집행 사유 - 기존 직원 퇴사 후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백 발생 - 퇴사직원과 신규직원의 호봉이 상이하여 급여 차이로 잉여 발생 반납 내역 ○ 총 계 : 금53,354,295원 (단위 : 원, %) 센터명 집행잔액 (A) 발생이자 (B) 반납액 (A+B) 총계 52,961,404 392,891 53,354,295 동남 22,991,950 100,248 23,092,198 동북 24,628,310 95,888 24,724,198 서남 4,205,354 100,888 4,306,242 서북 1,135,790 95,867 1,231,657 2. 수입금 징수 및 정산 현황 수입금 징수 현황 ○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대여·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징수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비스 지침 제16조(임대비용 산정) 및 제17조 (맟춤제작 및 개조시 자부담)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 처리 - '18년 2월, 동남센터 재위탁 이전에는 임대비용 등 수입금을 보조기기 구입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실제 사용한 경우는 없음) - 당시 위수탁 협약서 심사 결과, ① 사무형 위탁의 경우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수입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 의견 ② 수탁기관에게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료 수입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19년부터 수입금 반납 처리 ○ 센터별(4개 센터) 수입금 징수 현황 (단위 : 원) 센터명 수입금 (C) 발생이자 (D) 반납액 (C+D) 총계 25,370,250 130,474 25,500,724 동남 9,247,160 17,289 9,264,449 동북 4,994,620 1,320 4,995,940 서남 6,440,480 16,028 6,456,508 서북 4,687,990 95,837 4,783,827 3. 행정사항 ○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액 - 세외수입 부과액(집행잔액·수입금·이자수입) : 금78,854,990원 - 단수계좌 납부(집행잔액·이자수입 단수절사액) : 금29원 (단위 : 원) 센터명 집행잔액 (A) 수입금 (C) 발생이자계 (B+D) 단수계좌 납부액 납부액 계 총계 52,961,400 25,370,250 523,340 29 78,855,019 동남 22,991,950 9,247,160 117,530 7 32,356,647 동북 24,628,310 4,994,620 97,200 8 29,720,138 서남 4,205,350 6,440,480 116,910 10 10,762,750 서북 1,135,790 4,687,990 191,700 4 6,015,484 ○ 반납고지액 납부 : 개별 센터 납입고지서 송부 - 납부기한 : '22. 4. 15.(금)까지 -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반납(신한 100-033-352169, 예금주 서울특별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 절사 붙임 1. '21년도 센터별 정산서 각 1부 2. '21년도 센터별 수입금 징수대장 각 1부. 끝.
25703808
20220405060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849
D000004507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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