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변경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변경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02('2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9두52607, 2020.1.16)과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2021지785, '22.1.27)에서 "각각의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종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른 행안부의 적용요령을 통보한 바, 3. 자치구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시 각각의 연부금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일 사안의 불복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요령을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연부취득 과세표준 적용요령" 공문 1부. 2. 연부취득 관련 판결문(대법원2019두52607 외 2건) 1부. 3. 연부취득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2021지078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구로구청장 (부과과장), 노원구청장 (세무1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770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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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부취득 시 이자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요령 변경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2. 연부취득 관련 판결문(대법원2019두5260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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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심2021지0785;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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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변경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770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50782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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