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변경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02('2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9두52607, 2020.1.16)과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2021지785, '22.1.27)에서 "각각의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종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른 행안부의 적용요령을 통보한 바, 3. 자치구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시 각각의 연부금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일 사안의 불복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요령을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연부취득 과세표준 적용요령" 공문 1부. 2. 연부취득 관련 판결문(대법원2019두52607 외 2건) 1부. 3. 연부취득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2021지078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구로구청장 (부과과장), 노원구청장 (세무1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770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25703554
20220405060008
본청
세무과-20770
D000004507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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