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726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이창석 04/04 이해우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3. 3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정과 반부패를 기반으로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여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목 차 Ⅰ.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분석 1 Ⅱ. ’21년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과제 2 Ⅲ. ’22년 청렴정책 추진방향 6 Ⅳ. ’22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7 1.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9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16 3. 공직자 청렴가치 내재화 23 4.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28 Ⅴ. 주요 추진일정 34 Ⅵ. 관련부서 협조사항 35 [붙임] 1.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분야별 측정결과 1부 2. 2022년 서울시 감사기본계획 1부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여건 및 환경분석 정책여건 ○ 우리시는 ’21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하위권(4등급)에 머물러 반부패·청렴시책 혁신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2022년은 대통령,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실시되어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는 등 반부패·청렴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구축,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청렴제도를 고도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 추진 환경분석 Strengh(강점) Weakness(약점) ?기관장의 관심으로 부패인식, 청렴문화 향상 ?민관활동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 부족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부패 상존 ?청렴도 평가 통합 개편으로 시정역량 집중 ?언론,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 ?대통령,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우려 ?청렴도 측정 타 지자체의 상향 평준화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청렴은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을 강화하고 직원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 Ⅱ 2021년 분석 및 과제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 ○ 그간(2017~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21년(4등급) ※ ’21년 내·외부 청렴도 하락과 전임시장 성비위 사건 감점으로 청렴등급 저조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우리시 업무를 경험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구분 외부청렴도 분 야 업무분야 부패경험 부패인식 감점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부패인식은 높은 수준을 보이나, 부패경험과 공사 및 민원 관리분야에서 크게 하락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세부취약항목) ?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 등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지속 추진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 하고, 공사·용역·보조금 외 민원분야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 확대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우리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구분 내부청렴도 청렴문화(7.72) 업무청렴(7.70) 감점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 최근 3년 동안 조직문화 및 인사업무에서는 청렴도가 높은 반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개선 필요 - (세부취약항목) ? 부패행위 신고제도(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비위행위 방지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 그간(2017~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17년(4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4등급)→ ’21년(4등급) ○ 2021년 우리시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실적을 평가(정량·정성 지표 활용) 연도 최종 점수 계획 (15점) 실행(55점) 성과·확산 (30점) 감 점 청렴생태계 조성 (25점)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0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확대 부패방지 제도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전반적으로 지표별 점수가 광역단체 평균보다 낮으나, 일부 지표는 우수 - (우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확산 노력 - (미흡) ) ◈ 청렴도 평가 개편으로 중요성 증대 [부패방지시책평가 ? 청렴노력도] - 종합청렴도 평가 40점 배점, 반부패 체계 구축 및 시책추진실적 관리 필요 <기존> <개편> 청렴도 측정 (10점 만점) 부패사건 감점 포함 종합 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 체감도(60%)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인식?경험 측정 민원인과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방식 청렴 노력도(40%)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시책효과성 평가 평가항목(정량·정성)에 따른 실적 평가 방식 ? ↕개별 측정·발표 부패방지 시책평가 (100점 만점) (감점) 부패실태(10%)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 통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 지표별 보완과제 ① 청렴정책 참여 확대 :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17/20)과 고위직 솔선수범(15.2/20)을 직원 설문으로 측정하고, 기관장 청렴활동(16/20)을 평가 - 고위직 청렴리더십 및 기관장 청렴의지가 반영된 시책 개발 미흡 ? 기관장 및 고위직 청렴의지가 반영된 시책 개발 및 직원 소통 강화 ? 고위직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수준 진단 실시 ② 부패방지제도 구축 : ○ 권익위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37건 중 10건만 이행완료 ?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 27건 소관 담당부서 이행독려 및 지속 관리 ③ 부패위험 제거 노력 :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수준 향상 대책 평가 - 부패취약분야 개선사업, 다양한 청렴시책 제시 미흡 ?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진단 및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 발굴 및 시책 추진 - 다양한 시책 추진방안 강구, 규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④ 반부패 정책 성과 :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여부() 평가 - 청렴도 측정결과 하락( 하회 ㉡ 반부패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이행성과()와 효과성 평가 - 이행성과 보고서 상 시책의 정책효과 달성 정도 등 작성 미흡 ?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결과와 정책효과 발생 정도 파악 필요 - 반부패 시책의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 달성 여부 등 포함 보고서 작성 Ⅲ 2022년 청렴정책 추진방향 ? 4개 분야, 17개 과제 비 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서울? 구현 목 표 공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청 렴 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통한 정책역량 집중 ?청렴지수 평가와 포상?을 통한 자율적인 청렴활동 유도 주도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부패관행 예방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 발송 ?청렴해피콜?을 통한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 실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생활밀착시설 집중감사 투자·출연기관 부패취약분야 비리발생 사전차단 공 직 자 청렴가치 내 재 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청렴정보 접근성 강화로 청렴의식 제고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위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공직자 반부패 규정 강화로 청렴의식 재정비 시 민 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 시민 공익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시민·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Ⅳ 2022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총 괄 ① 고위직 및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 행정포털 내 ‘청렴게시판’ 개설로 전직원 청렴 관심도 향상 ○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최로 전직원 청렴의식 공유 ○ 고위직 청렴수준 자가진단 및 청렴 대면교육으로 청렴마인드 내재화 ②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 맞춤형 대응 ○ 청렴 노력도 평가(40%)지표에 맞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마련 ② 市 반부패 자체규정·지침 정비 ③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④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확행 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정책제안 이행 ⑥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청렴 체감도 평가(60%)항목을 반영하여 청렴도 자체측정 실시 ③ 청렴도평가 취약분야 개선추진 ○ 권익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 ’21년 권고과제 37건 중 27건 미이행되어 시책평가 4등급 주요 원인 ○ 비위사례 행정포털 내 정보공유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 투출기관 채용 및 수당·회계 등 취약분야 자체점검 강화 ④ 기존 청렴시책 내실화 ○ 청렴도 자체측정 확대 실시하고 하위기관 공개로 자체개선 유도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및 우수부서 포상금 부여 ○ 청렴알림문자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및 제도보완으로 발송률 제고 청렴정책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 존 개 선 청렴도 자체측정 ?시민, 직원대상 청렴도 설문 - (외부) 공사, 용역, 보조금 - (내부) 조직, 인사, 예산집행 등 ? 청렴도 자체측정 확대 실시 - (외부) 기존 민원분야 - (내부) 기존 청렴시책 효과성 평가 기관별 자율청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자율 선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실효성 제고 - 민간전문가 활용,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보완 부패방지 제도개선 ? 제도개선과제 담당부서 이행 - 제도개선 과제 27건 미이행 ?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 이행완료 추진 - 제도개선 미이행과제 담당부서 지정, 이행방안 제시, 이행계획·실적 관리 청렴 알림문자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발송 - 계약, 보조금, 민원 경험 시민 대상 담당부서 발송 ? 청렴 알림문자 발송율 제고 - 기존 감사담당관 추가 발송 청렴교육 ? 비대면교육 위주 청렴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교육 미실시 ? 고위직, 신규자 등 대면교육 실시 -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면(화상) 교육 실시 (권익위 요청사항) 청렴홍보 ?市 업무공지 게시판 활용 - 청렴 이벤트, 부패사례 등 공개 ? 행정포털 내 청렴게시판 개설 - 청렴주간 상시표출로 직원 관심도 제고 - 시장님 전직원 청렴메시지 전파 반부패 규정 정비 ?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기반 마련 -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등 규정 정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 공통이행과제 선정 및 캠페인 실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 신규로 적극 참여기관 인센터브 제공 적극행정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 기존 권익위 제도 추가 운영 1.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 조성 1-1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1-2 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통한 정책역량 집중 1-3 ?청렴지수 평가와 포상?을 통한 자율 청렴활동 유도 1-4 주도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1-1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개선 권익위 ‘청렴 체감도’ 평가(설문)에 앞서 우리시 청렴도를 자체 측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외부 업무(민원인 대상) 청렴도 측정 측정 개요 ○ 조사대상 : 부패취약분야 업무 경험 시민 ※ ’21년 조사대상 4,311명 (용역 1,778명, 공사 1,007명, 보조금 1,526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모바일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2. 5~6월(2개월) ※ 권익위 청렴도 측정기간(7~11월) 제외 ○ 조사영역 : 부패취약 분야(공사·용역, 보조금 등) 외부 업무수행 청렴도 전반 - (부패인식) 부정청탁, 특정인 특혜제공,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 행사, 부작위·업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공직자의 갑질 행위, 사익 추구행위 등 - (부패경험)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등) 제공 경험, 부적절한 강연료 등 제공 경험, 향응(식사, 술, 골프, 국내외 여행 접대 등) 제공 경험 등 ○ 사 업 비 : 20,000천원 주요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공사, 용역, 보조금 등 업무별, 기관별 청렴수준을 파악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업무경험 민원인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 ○ 개선사항 - 청렴도 평가에서 민원분야 하락(9.43→7.56)으로 민원업무 측정 확대 실시 - 기존 부패위험 지수를 부패인식으로 통합해 부패인식, 경험 2개 부문 평가 현행 · 공사, 용역, 보조금분야 측정(민원 제외) · 부패지수(인식, 경험) 64%, 부패위험 36% 개 선 · 청렴도 측정 민원분야 포함 확대 · 부패인식, 부패경험으로 체계개편 조직내부 운영(직원 대상) 청렴도 측정 측정 개요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市 근무경력 있는 직원 ※ ’21년 조사대상 9,665명 (3~5급 887명, 6급 3,390명, 7급 이하 5,273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이메일, 모바일 활용) ○ 조사기간 : ’22. 5~6월(2개월) ※ 권익위 청렴도 측정기간(7~11월) 제외 ○ 조사영역 : 기관 내부 업무수행 청렴도 전반 -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 기타 내부 조직의 문제점, 위험성이 높은 분야, 선결과제 등 ○ 사 업 비 : 20,000천원 주요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실·본부·국 단위로 청렴도 측정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권익위 측정 대상 기준을 고려해 특정 직렬·직급에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 ○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 원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 청렴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여 효과성 제고 ○ 개선사항 - 기존 항목의 틀은 유지하면서 설문문항을 간소화하여 응답 편의성 향상 - 반부패 시책 효과성을 측정 후 개선책 마련하여 내부직원 대상 홍보 현행 · (측정항목) 4개 분야, 25개 항목 -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개 선 · 기존 틀 유지하면서 설문문항 정비 · 시책효과성 평가 신설(권익위 개편반영) ?청렴도 자체측정 결과활용? ? 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 조사결과 하위(4~5등급) 기관 공개하여 자체개선 유도 및 교육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 7월 중 완료 및 개선안 마련 1-2 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통한 정책역량 집중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기관장 주도의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통해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 \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강화 ○ 평가시기 : ’22. 5월 ~ 6월 ○ 평가대상 : 서울시 3급(상당)이상 직위 공무원 ○ 평가인원 : 총 62명(’22.2월 정원 기준) ※ 포함대상(승진예정자), 제외대상(휴직, 병가 등 현재 미 근무자) 반영 진단대상 명부 추후확정 ○ 평가방법 : 市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활용(개인별 E-mail 발송)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사례 등 기관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 ○ 실·국장 회의를 통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참석대상 / 시기 : 본청 실·국장(주재 : 시장) / 연 2회 - 주요내용 : 청렴도 종합대책 계획 보고, 청렴 자체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 부패 취약기관 주무부서장 점검회의 개최로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참석대상 / 시기 : 취약기관 주무부서장(주재 : 감사위원장) / 연 2회 - 주요내용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청렴 자체조사 미흡기관 대응방안 ‘반부패·청렴정책 전담TF’ 구성·운영 ○ 전담T/F 구성 인력 : 15명(감사담당관 1, 팀장 2, 팀원 3, 지원인력 9) ○ 주요기능 - 청렴도 평가 대응 등 市 반부패 청렴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 청렴도 우수기관 시책연구 및 벤치마킹, 조직문화 개선 지원 등 ○ 운영방법 : 분기별 청렴시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1-3 ?청렴지수 평가와 포상?을 통한 자율 청렴활동 유도 기관별 청렴활동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실적평가와 포상함으로써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여 청렴도 향상 도모 \ 「기관별 청렴지수」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전 부서(실·국·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 평가실시 : 연 1회 / ’22. 12월 실시 ○ 추진체계 감 사 위원회 ? 청렴지수 지표 발굴, 지표별 세부 측정방식 확정 ? 평가항목 관리, 우수부서 포상 등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본 청 사업소 ?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활동 수행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자료 활용) ○ 포상방안 : 총 7백만 원, 12개 부서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평가방법 : 평가항목 활용 부서별 청렴실적 평가 ※ 세부사항 붙임 평가항목 배점 세부지표(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 20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수립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 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5시간) 이수실적 자율적 내부통제 2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및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청탁신고 건수 등(최고 +15) ?소속직원(발생당시) 부패사건 발생 등(최고 -3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청렴지수 평가 결과활용? ? 청렴도 상위기관(6개 부서) 위주 결과 공표, 우수부서 포상금 부여 ? 청렴도 하위기관 취약점 진단통보 및 자체 개선 유도 평가결과는 ‘기관(부서)별 성과평가(BSC)’ 반영 (평가담당관 통보) 붙 임 청렴지수 평가 지표(안) 항 목 지 표 내 용 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1-4 주도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개선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감사담당관 검토 개선방향 ○ 그 간,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관행적인 실천과제 제출 ○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검토 후 보완 추진 기관별 실천과제 제출 기관별 실천과제 확정 기관별 조직문화·관행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실천과제 보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2. 4~12월 ○ 추진대상 : 시 본청(실·본부·국별) 및 사업소 전 기관 ○ 일상업무 속 청렴실천을 위해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과제 자율 선정 - 업무 전문성(계약, 인허가 등), 조직문화,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확보·관리 및 청렴실천 생활화 방안 - 그밖에 공정한 처리, 친절한 응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추진과제 (예시)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공사,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청렴도 향상 캠페인, 유관기관 협력 등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결과활용?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실적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2-1 법규 및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부패관행 예방 2-2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 발송 2-3 청렴도 측정 민원 관련「청렴해피콜」실시 2-4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집중감사 추진 2-5 투자·출연기관 부패취약분야 비리발생 사전차단 2-1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부패관행 예방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향상 및 우리시 부패영향평가의 적극 실시로 청렴도 등급 향상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적극 추진 ○ 권익위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은 ’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 - 권익위에서 ’21년 미이행으로 평가한 과제의 이행을 통해 청렴등급 향상 ※ 현재 미이행 과제 27건은 ’22년 청렴도 평가를 위한 대상과제에 포함 ○ 권익위 의결서의 권고 방식대로 조례·행정규칙 등 개정 추진 - 권고내용을 실제 이행 중이라 하더라도 조례·행정규칙 등에 근거 필수 - 감사담당관에서 과제 이행방안 안내, 담당부서에서 조례·행정규칙 등 개정 추진 미이행 과제 및 이행방안 안내 (3.8.) ? 이행계획서 제출 (3.23.까지) ? (필요시)실·국장회의 안건 상정 (4월중) ? 최종 이행실적 제출 (7.4.까지) 감사담당관 → 담당부서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개선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 발생가능성 차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등의 평가기준으로 법규 검토·분석 ○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담당부서에서 조례·행정규칙 개정 등 수행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권고 이행실적 반영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제외대상 여부, 권익위 평가문항 여부 검토) ?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개선권고) ? 조례·행정규칙 개정, 권고·보완사항 이행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담당부서 담당부서 붙 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 연번 관리번호 세부과제명 담당부서 1 80024 2 80802 3 83140 4 83919 5 84698 6 85475 7 86547 8 86984 9 88103 10 156973 11 157088 12 201092 13 201353 14 201875 15 202397 16 202658 17 215953 18 216683 19 217169 20 217412 21 217814 22 218064 23 218314 24 219314 25 220064 26 220564 27 229189 2-2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 발송 개선 공사·용역 등 업무 경험 시민들에게 청렴다짐, 공직자 비리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처리 유도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청렴 알림문자?를 통한 부정·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발송대상 : 청렴도 취약분야(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민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22년도 외부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업무에 따라 변경 가능 ○ 발송시기 : 연내 상시 ○ 발송방법 : 행정포털 내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발송내용 : 청렴 다짐 및 공직자 비리 신고 창구 번호 안내 - 담당부서에서 계약(접수 등) 단계, 완료(처리 등) 단계별 알림문자 발송 【 각 단계별 문자내용 예시 】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실적평가 : 청렴 알림문자 발송 우수부서 포상(12월말) - 전체 발송실적, 분야별 발송실적, 전년 대비 향상 실적 평가 ‘청렴 알림문자’ 발송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개선사유) 업무 담당자의 인지부족, 업무 과부하 등으로 전수 발송 한계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경험자 중 알림문자 미수신 발생 ○ (개선방안) 문자자동발송시스템 개발 요청 및 알림문자 발송률 제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e-호조를 통한 문자 자동 발송 기능 탑재 요청 - 시스템 구축 전 보완책으로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문자 추가 발송 2-3 청렴도 측정 민원 관련 ?청렴 해피콜?실시 주요 민원업무를 경험한 시민의 불편사항 파악 및 적기 해소를 통한 부패 방지 활동 전개로 우리시 외부 청렴체감도 향상 \ ?청렴 해피콜?을 통한 취약분야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민원 5개 분야 업무경험자 - ?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건설공사 품질시험 ? 공유재산 관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상수도 업무 ○ 대상기간 : ’21. 7. 1. ~ ’22. 6. 30. ○ 조사방법 : 퇴직공무원(4명) 활용 모집단 전수 전화설문 실시 ○ 조사내용 : 친절도, 신속·공정성, 업무처리 만족도, 기타 불편사항 - 친절도, 신속·공정성, 만족도 : 민원인 체감 정도 점수화(10점 만점) - 기타 불편사항 : 유무로 표현, 구체적 내용 확인 ○ 추진절차 퇴직공무원 선발 (4~5월) ? 민원인 명부 제출 (4~6월) ? 청렴해피콜 실시 (6~8월) ? 청렴해피콜 결과 통보 (9월) 감사담당관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선발 퇴직공무원) 감사담당관 → 관련부서 【 ’21년도 조사결과 : 9.60점(전년대비 0.05점 증가, ’20년 9.55점) 】 ? 민원인 1,182명 실시, 952명 응답(응답률 80.5%) ? 우리시 공무원 친절도, 신속?공정성, 업무처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 연 도 친절도 신속·공정성 만족도 응답건 수 [응답률] ■2019 9.39 9.43 9.37 1,559 / 1,949 [80%] ■2020 9.55 9.58 9.51 1,130 / 1,436 [79%] ■2021 9.60 9.61 9.59 952 / 1,182 [81%) 2-4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생활밀착시설 집중감사 추진 선거,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사례 특별 점검 및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감사로 시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및 상시감찰 강화 ○ 선거 및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특별 점검(22.3월, 5월)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 유출,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점검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관리 점검 ○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연중 상시) -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감찰 - 사적용무 초과근무 포함 및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등 감찰 ○ 市 조직 내 감사·조사 기관과 상시협업체계 구축 -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사항 등 상시 조사체계 구축으로 비위행위 방지 - 중대재해관련 예방점검, 안전감찰 확대 등 사고발생 사전예방 부패취약분야 및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감사 생활 밀착 분야 문화 활동 분야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의료 서북병원 어린이/은평병원 여가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수 돗 물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정수센터 (구의?강북?영등포) 복 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과학문화 시립과학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편찬원 ○ 민간위탁·보조사업·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추진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4월), 서울공예센터(7월), AI양재허브(10월) 등 ○ 보건·환경, 수돗물, 공공의료 등 생활밀착 분야 감사 강화 - 상수도사업본부(4월), 보건환경연구원(7월), 시립병원(10월) 기관감사 등 2-5 투자·출연기관 부패취약분야 비리발생 사전차단 투자·출연기관 채용분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발생을 사전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 향상 \ 투자·출연기관 채용분야 사전스크린 제도 추진 ○ 투자·출연기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분야 사전점검 실시 - 과거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의혹제기로 청렴이미지 훼손 ○ 신규, 전환시험 등 모든 채용절차에 대하여 사전스크린 실시(3차) ※ 추진실적(’19.11.~’21.12.): 17개 기관 137건 (원안동의 109건, 보완요청 28건) 투자·출연기관 (1차 스크린) 市 주관부서 (2차 스크린) 투자·출연기관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과정 자가점검 검토의뢰 (공고 예정일 15일전) 사전스크린 실시 (채용계획,의무점검이행) 검토 결과 통보 (공고일 5일전) 市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채용업무 추진 - 자체 감사(인사)부서 합동 공정채용 준수 자가점검 실시 - 채용 계획 및 자가 점검표 市 주관부서 제출 - 기관 제출 채용 계획, 자가점검표 검토 확인 후 개선의견 조치요구 -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위 합동 점검 의뢰 조치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3차 스크린) - 자율시정 이행실태 모니터링(연중) - 현장 점검 실시(수시) - 기관 간 사례전파 공유 합동점검 요청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점검 강화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별 지도·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수당·회계 등 6개 분야로 체크리스트 구성 자체 점검계획 배포(’22.3월) (공공감사담당관→실·국·본부) 자체 지도·점검(연2회, 반기별) (실·국·본부→기관) 점검결과 관리(’22.6월~ ) (기관→실·국·본부→공공감사담당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 -市주관부서, 소관 산하기관 대상 자체 점검계획 수립 -市주관부서 및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시정 조치 -주요 비위 발생 시, 현장점검 및 특정감사 검토 -주요 사례 전파 및 공유 3. 공직자 청렴가치 내재화 3-1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3-2 청렴정보 접근성 강화로 청렴의식 제고 3-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3-4 공직자 반부패 규정 강화로 청렴의식 재정비 3-1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과정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 환기 \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한 공직자 청렴자세 확립 ○ ’13년부터 직원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 실시(’12.12.26.) -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의무이수제) 반영 -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이수 유도 ※ 청렴교육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81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 청렴의지 공유를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 서울시장 등 고위직과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의 장 마련 - ’22년 9월중 대면 개최 및 생중계 동시 진행 - 청렴 토크쇼, 재연드라마,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흥미 유발 - 현장 참여직원(3~4명)과 의견 공유 ○ 청렴 퀴즈, 댓글 이벤트 등으로 직원의 참여도 제고 - 청내 방송, 유튜브 시청 직원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심 유도 사이버, 대면(화상)교육 활용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제공 ○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 강의 진행 -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 교육 ○ 청렴 전문강사,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한 대면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 이상, 신규자·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고위직은 청렴 전문강사 강의, 신규자 교육과정에 청렴 과목 포함 3-2 청렴정보 접근성 강화로 청렴의식 제고 개선 청렴정보 공유를 통해 직원 청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시 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청렴게시판’ 개설로 전 직원의 청렴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우리시 청렴도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 부족 개선 필요 ○ 행정포털 업무공지 내 ‘청렴게시판’ 별도 개설(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청렴주간(명절, 연말연시, 분기별 첫째주 등)에 게시판 상시 표출 청 렴 ○ 청렴 메시지, 교육정보, 이벤트 등 공지로 청렴게시판 활성화 - 반부패·청렴 의지를 담은 시장님 청렴 메시지 전파(2회) - 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의 사이버·대면 교육 정보 게시(매월) - 청렴 관심 환기 및 지식 제공을 위한 청렴OX퀴즈 운영(5회, 정답자 포상) 청렴주간 지정·운영으로 청렴 홍보활동 집중 전개 ○ 부패취약 기간(예 : 명절, 연말연시) 또는 특정 시기(예 : 분기별 첫째주)를 지정 -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사례 전파 - 지하철역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에 청렴 영상 표출(15초 내외) ○ 청렴 표어, 아이디어 등 공모로 전 직원의 청렴 참여 유도 - 독창성, 활용성 등 심사 후 결과에 따라 기프티콘 등 상품 지급 - 선정작을 활용한 포스터, 물품 등을 제작, 전체 부서에 배포(청렴 캠페인) 비위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유사사례 재발방지 활동 강화 ○ 주요 비위적발사례(감사원 등 타기관 포함)에 대해 행정포털 내 정보 공개 - 청탁금지법, 예산집행 절차,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사례와 특정 부패현안에 대해 웹툰·뉴스레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청렴게시판에 공개 3-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 ○ 일 시 : ’22. 10월 중 ○ 대 상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자?출연기관 구분 주요 내용 반부패 우수사례 (기관별) 각 기관에서 발굴·시행하여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 (개인별)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직원의 생활 실천사례 ○ 심 사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6~9명) 심의 ○ 포상계획 : 총 7백만 원, 기관 6곳·개인 6명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제외 市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반부패 상호교류 강화 ○ 운 영 :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와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분기 1회) - 투자기관(6), 출연기관(20) ※ 필요시 市 주관부서 참여 ○ 내 용 : 반부패 청렴대책 마련, 공직기강 확립방안, 비위재발 방지대책 강구, 업무협조 네트워크 구축, 감사사례 공유 중앙정부 등 청렴파트너 기관과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 운 영 : 실무자 정기 협력회의 연 2회, 기관 간 수시 협력·교류 - 외교부, 인사혁신처, 근로복지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4개 기관 ○ 내 용 : 종합 청렴도 평가 대비, 기관별 청렴우수시책 공유 등 - 우리시 우수시책 전파,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 부서 공유 3-4 공직자 반부패 규정 강화로 청렴의식 재정비 신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및 반부패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청렴 기반 구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예정)? 안정적 정착 ○ ?서울시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마련으로 차질없는 이행 - 법 시행 前 ‘서울형 운영지침’ 제정·운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교육 실시 - 교육내용·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배포, 실국별 자체교육(필요시 전체교육) ○ 이해출동방지법 시행 대비 자체점검 실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 ‘실태점검’ 실시 ※ 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에 포함 반부패 자체규정·지침 정비 강화 ○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을 적시 반영해 규범력 확보 市 자치법규 법령명 주요 개정(예정) 사항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책임감면 범위 확대, 공공기관 재취업 제한제도 사전안내 의무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규정 정비(’22년 상반기 예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자보호법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보·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기관 자체 책임감면 신설 등 ○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에 맞춰 자체 지침 마련 -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제정 추진 - 지침 주요내용(안) ·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범위, 기간) 규정 · 부동산 취득 제한 대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가능 4.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4-1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 4-2 시민 공익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4-3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4-4 시민·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4-1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 반부패 관련 학계,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개발 추진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교류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제안 도입 검토 -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도 민관협의회와 공동 워크샵 참여(9월경)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거버넌스 방향, 청렴 우수사례 발표, 협력사항 논의 등 ‘청렴사회협약’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올해의 실천의제 선정 ○ 실효성 있는 이행과제 선정을 위하여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추가 대표 이행과제 발굴 및 선정 ? 청렴정책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 이행과제 수행 및 실적 제출 ? 전문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캠페인 추진 5~8월 ~9월 ~10월 10월 11~12월 ※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기준 준수를 위하여 이행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행 민관협의회 협약기관 참여 독려 및 효율적 운영 ○ 협약기관의 활동 독려를 위하여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실천의제 제안, 우수사례 공유, 협의회 위촉직 위원 추천 등 적극 참여 기관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별 청렴확산노력 실적 제출 시 우선순위 부여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22.11.21)에 따른 신규 위촉직 위원 선정 예정 ○ 실무분과(’21.6월 구성) 전문화로 분과별 시민이 체감하는 과제 발굴 - 협약기관의 성격에 따른 4개 분과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청렴실천 방안 마련 - 청렴 이슈의 발굴?논의 등을 통해 민관협의회에 이행과제 상정 【’22년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일정 및 내용】 구 분 회 의 내 용 (안) 시 기 정기 ? 권익위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관련 협의 및 설명 4월 ? 민관협의회 실무분과회의 운영 관련 협의 5월 ? ’22년도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과제 협의 8월 수시 (예정) ? 이행과제 추진현황 공유 및 캠페인 추진 협의 10월 ? 기타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 시 청렴문화 민간확산 활동 전개 지역사회 청렴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 서울시 주최「반부패 주간 청렴 컨퍼런스」개최(’22.12월) - 청렴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 민관협의회, 반부패 자율협의체 등 가입기관 간 발제 및 토론 ○ ‘청렴 콘서트(’22.9월)’에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을 초청하여 청렴문화 확산 및 서울시의 청렴의지 대내외 표명 -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 : 민간단체 2개(한국투명성 기구, UNGC 한국협회) 공공단체 7개(市교육청, 市투자기관 등) 민간전문가 참여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기능 활성화 ○ 민간역량 활용을 위한 정기회의 확대 실시 (연간 1회 → 3회) 회 차 회 의 내 용 (안) 시 기 1회 ? ’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추후 세부계획에 의견 반영 4월 2회 ? 민관협의회 대표 이행과제 선정 및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9월 3회 ? ’22년 하정청백리상 심사 12월 ○ 기능 :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자문 및 정책제안 ? 위원구성 : 9명(비상근 민간위원/임기2년) - 반부패 청렴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경제계 민간전문가 등 구성 4-2 시민 공익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신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공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적극행정 장애요인 해소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의견제시제도 운영 내실화 - 창의적 해법 필요, 장기 미해결 사업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지원(’21년 2건 실시 → ’22년 4건 목표)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도입으로 지원대상 발굴 및 현장 문제해결 지원 (’21년) 신청에 의한 컨설팅 ? (’22년) 신청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면책 확대 적용으로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운영 (’21.7. 시행, 권익위) ○ 신청요건 - (대상)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처리절차 국민 신문고 응답소 국민 ? 권익위 (권고의견) ? 소관부서 (검토) ?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지원제도) ? 소관부서 (민원처리) ? 국민 · 권익위원회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 국민신문고 운영(접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권고 의견제시, 사후관리 : 민원 검토 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결정 및 민원 최종 처리 :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처리방향 제시 ○ 처리기한 : 권익위 배정일로부터 60일 - (종결사유) 요건불비, 자료 보완 불이행, 공무상 비밀 등 민원처리 예외사유 등 ○ 처리효과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이용효과와 동일 4-3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시민권익 보호 \ 공익제보자 신뢰관계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제보센터’ 운영 ○ 공익제보 상시 접수 보고?처리 현황 관리체계 강화 - 비위 유형·정도, 인물 등 사안 및 경중에 따른 상시 보고체계 강화 - 진행상황 확인 및 처리실태 정기점검 실시(분기) ※ ’21년 공익제보 신고 685건 접수(조치 62, 취하·개선 182 내부종결 363 등) ○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운영 - 공익제보 무료법률 상담 및 제보자가 익명 필요시 대리신고 ※ ’21년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22건 대리신고(조치 8, 개선 6, 내부종결 4 등) ○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보상 추진을 통한 신고활성화 촉진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 실무자 교육 - 공공기관「공익제보 완전정복!」업무 가이드북 배포(’22.1월) 공익제보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공익제보 관련 홍보영상 및 포스터 제작·배포 - 서울시 SNS, 유튜브, 시 지원시설 및 지하철 모니터 등 홍보영상 표출(수시) -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공익제보(안심변호사) 홍보포스터 배포(’22.1월) - 시 행정포털 홍보배너 표출 ○ 주요 감사?조사 시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공익제보 집중 홍보·상담 ’ 실시 - 주요 감사 실시 전 내부제보 활성화 위한 안내문 배포 및 상담 실시(수시) - 조사 진행 시 제보 내용 및 제보자 인적사항 등 철저 보호 4-4 시민·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감사참여 확대로 신뢰도 향상 \ 시민·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사업비 45백만원) - 청구인 명부 수기서명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추고 감사청구 용이성 증대 - ’22년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23년 시범운영(1~6월) 실시 - 청렴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과 제보환경 구축 ○ 시민?주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통한 감사 청구 촉진 - 감사사례집 제작을 통한 권익구제사례 적극 홍보 - 지하철 광고, 홍보포스터, 홈페이지 배너 및 시민사회단체 순회 방문 등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고충민원 직접감사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향상 - 공공사업 감시 평가대상 사업의 발주, 계약 등의 적정이행 여부 감시활동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직권감사 전환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가 필요한 사업 청구인의 감사과정 참여 및 전문가 활용으로 신뢰성 확보 ○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해도 향상 - 최소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 필수적 수행 - 감사종료 후 청구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피감기관 조치사항 청구인 통지 ○ 감사 과정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감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 내·외부 분야별 전문가 감사참여 의무화로 감사결과 전문성 향상 Ⅴ 주요 추진일정(안) ? 4개 분야, 17개 과제 4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청 렴 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청렴도 자체측정 계약 체결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분석 부서 통보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계획 수립 검토 보완 실적 제출 사례 공유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계획 수립 중간 점검 최종 보고 청렴TF 등 청렴활동 구성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4차회의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제도개선권고 이행 권익위 협의 실국 통보 담당부서 권고과제 이행 이행실적 점검 청렴 알림 문자 발송 계획 수립 청렴문자 발송(연중) 청렴해피콜 계획 수립 청렴해피콜 실시 결과 보고 생활분야 기획감사 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불편해소를 위한 기획감사 추진 결과 분석 투출기관 비리 사전차단 채용분야 사전스크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상시) 공 직 자 청렴가치 내 재 화 청렴의식 함양 교육 추진 계획 수립 청렴교육 실시(수시) 결과 보고 소통공감 청렴홍보 청렴표어공모 O/X 퀴즈실시 웹툰, 뉴스 레터 O/X 퀴즈실시 웹툰, 뉴스 레터 O/X 퀴즈실시 청렴 캠페인 실시 O/X 퀴즈실시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1차 회의 2차 회의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반부패 규정 정비 행정예고 규제위 심의 시행 반부패 규정 정비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청렴 우수정책 공유 1차 정기 회의 수시 회의 2차 정기 회의 수시 회의 과제 제출 과제 평가 캠페인 추진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사전컨설팅 운영(상시) 공익제보 활성화 공익제보 운영(상시) 위원회 개최 공익제보 운영(상시) 위원회 개최 공익제보 운영(상시) 위원회 개최 공익제보 운영(상시) 위원회 개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협약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Ⅵ 관련부서 협조사항 연번 과 제 명 협조(담당)사항 관련기관 1 청렴도 향상 총괄 ?청렴대책 추진, 감사, 부패예방, 공직기강 확립 등 총괄 감사위원회 2 청렴대책 홍보·전파 ?기자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 3 청렴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U-지식여행 시스템 연계 행정국 (인재개발원) 4 자율적 청렴지수 평가 강화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5 청렴대책 추진 회의 ?정례간부회의 개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6 청렴 시책 홍보 지원 ?청렴시책 홍보방안 협의 시민소통기획관 7 청렴알림문자 추진 ?청렴알림문자 안내 지원 재무국 (재무과) 8 청렴도 자체측정 ?외부 모집단(민원인) 명부 작성 ?내부 모집단(직원) 명부 작성 재무국 (재무과) 행정국 (인사과) 9 청렴게시판 개설 ?청렴게시판 구축·운영 지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10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주민·시민 감사청구제도 운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붙임 1.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분야별 측정결과 2. 2022년 서울시 감사기본계획 1부 별첨 1 2022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추진일정 (권익위) ①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통보 3월 - 평가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3~5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4월) ②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통보 5월 - 세부지표·항목, 제출자료 기준 및 서식,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 ③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 5~11월 -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5~6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제출 7월 - (감점지표)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 7월 -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 11월 ④ 청렴도 종합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 8~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8~11월 - (감점지표) 부패사건 발생현황 평가 8~12월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별 평가 11~12월 ⑤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3년 1~2월 별첨 2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그 간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순 위 공 개 등 급 공 개 구 분 종합청렴도 (10점) 측정지표 조사결과 비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 순위 미공개 ※정책고객 평가제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감사기본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청렴도 평가결과(한국리서치)45944.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726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규 (02-2133-3019) 관리번호 D0000045075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