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급(22년 1회) 1. 기획예산과-20136(2022.3.28)호, 요금제도과-20266(2022.3.31)호와 관련 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 조례위반을 신고한 신고인(직원)에게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제3조4호(지급기준), 제5조 제1항(지급한도) 가. 지출건명 :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지급 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기간 : ‘21.9.1 ~ 10.31(2개월) 다. 지출금액 : 라. 채 주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 33205) 바. 지출방법 : 계좌이체(지급명세서 별첨) (No.7395) 붙임 1.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자료(21년 9~10월) 1부. 2. 세외수입 징수대장(21년 9~10월)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입금계좌번호(22년 1회) 1부. 끝. 주무관 김홍규 주무관 정선이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04/0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93 ( 2022.04.04 ) 접수 ( ) 우 1382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470-11)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dongmi@seoul.go.kr / 부분공개(6)
25700740
20220405060008
본청
요금과-21093
D00000450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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