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하 (경유) 제목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신0호)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체납자가 공탁한 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보취소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신청 내역 대위신청인 체납자 겸 공탁자 담보권리자 사건번호 담당부서 () 붙임 증명원 등 신청서 및 압류내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4/0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209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5699599
20220405060008
본청
38세금징수과-21209
D00000450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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