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월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로 지출 1. 우리사업소 2022년 3월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아파트 15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나. 채 주 : 다.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66조 라. 산출내역 : “첨부”참조※세금계산서 발행(연번1,2,3,5,6,8,9,10,11,12,13,14번) 마. 지출방법 : 채주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20111), 수도계량기검침 및 송달 [사업코드 33202] No.7397 붙임 1. 위탁검침산출내역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계좌내역(위탁수수료)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사업자등록증(1) (대용량 첨부). 끝. 주무관 권미숙 주무관 정선이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04/04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97 ( 2022.04.0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96 /전송 02-3146-4539 / kms6812@seoul.go.kr / 부분공개(6)
25699019
20220405060008
본청
요금과-21097
D000004507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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