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1월 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 비용 지급 2022년 1월 납기분 공동주택 위탁검침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2,032,720원(금일천이백삼만이천칠백이십원) 나. 지급대상 : 등 22개소 관리사무소장 다. 산출내역 : 236전 × 800원 = 188,800원 13,459전 × 880원 = 11,843,920원 - 도봉구 : 236수전 × 800원 = 188,800원 2,281수전 × 880원 = 2,007,280원 - 노원구 : 10,016수전 × 880원 = 8,814,080원 - 강북구 : 1,162수전 × 880원 = 1,022,560원 라.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33202)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입금내역 1부. 3. 위탁검침수수료 지급조서 1부. 4. 위탁아파트별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별도 붙임). 끝. 추산 : 2022.2.8. No 2904 주무관 김동환 주무관 손경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2/08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21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3146-3307 /전송 3146-3339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25341727
20220209053007
본청
요금과-2214
D00000446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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