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052(2022.3.31.)호와 관련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지적재조사측량 중 기초측량 성과방법 개선(제6조 제5항) (기존) 지적소관청 요청에 따라 예외없이 시·도지사가 수행 (개정) 사업기간 단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수행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 현실화(제16조 별지 제15호서식) (기존) 수수료 없음 (개정) 발급인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징수 붙임 1. (국토부) 관련 공문 1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17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94989
20220405060008
본청
토지관리과-20717
D00000450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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