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492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손창익 04/01 이동훈 협조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2022.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회)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에 대한 검토보고임 □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법원로 10 ~ 사평대로 240 (미도산 하부) ○ 규 모 : 유역 분리터널 (직경 7.1m, 연장 1,162m) - 터널구간 : 944m, BOX구간 : 218m ○ 공사기간 : '18.02. ~ '22.07. (4차 '21.12.~'22.07.) ○ 도 급 비 : 450억원 ○ 시공사/사업관리 : ㈜호반산업 외 1개사/㈜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보고내용 ○ 물가변동 조정 요건 : 충족 - 직전 조정기준일(2021.01.01.)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242일 경과 -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가 ⇒ K=3.68% ○ 규격별로 예정, 실행, 기성 공정률중 큰 공정률을 물가변동에서 제외함 예정공정률 실행 공정률 기 성 률 물가변동 제외 공정률 83.44% 81.50% 81.10% 88.6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 결과 구 분 시공사 요청 감리단 검토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43,573,542,000원 43,573,542,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38,305,094,503원 38,463,806,371원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5,268,447,497원 5,109,735,629원 ①-② ④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K) 3.86% 3.68% ⑤ 검 토 금 액 ㉮물가변동 등락률 적용금액 203,362,000원 188,038,000원 ③×④ ㉯공제금액 ㉠ 선금급 공제금액 0원 0원 ㉡ 경유세율 인상분 0원 0원 ㉢ 합계(㉠+㉡) 0원 0원 ㉰ 공제금액 조정후 물가변동 금액(㉮-㉯) 203,362,000원 188,038,000원 감)15,324,000원 ⑥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K4) 188,038,000원 □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4회) 신청은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3% 이상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25694892
20220405060008
본청
방재시설부-20492
D000004506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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