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3회)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60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손창익 03/22 박홍봉 협조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2021.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3회) 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도화(감리) 제2021-7631호(‘2021.02.25.)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인 요청(제3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내용 : 유역 분리터널(직경 7.1m, 연장 1,162m) 공사관리 ○ 기 간 : '18.1.25.~'22.4.30. (3차 :'20.4.1.~'21.7.31.) ○ 용 역 비 : 4,024백만원 (3차 : 1,797백만원)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보고내용 ○ 물가변동 기준검토 구 분 기 준 적 용 적정여부 비 고 조정기준일· 조정률 - 계약일(직전조정일) 이후 90일 경과 및 100분의 3% 증감 발생시 - 직전조정기준일: 2020.01.01. - 조 정 기 준 일: 2021.01.01. (조정률 3.97%) 적정 365일 경과 조정방법 - 계약체결 시 명시된 조정 방법 의함 - 품목조정률 적정 노무비 - 조정기준일 현재 시중 노임단가 - 2021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보통인부) 적정 ○ 물가변동 적용품목 (단위 : 원) 품 명 규격 직전 조정기준일 (2020.01.01.) 금회 조정기준일 (2021.01.01.) 등락률 (%) 일 월 일 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기준 290,868 6,399,096 301,354 6,629,788 3.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야간) 고급 기준 545,378 11,998,305 565,039 12,430,852 3.61 현장 사무원 보통 인부 138,290 2,200,000 141,096 2,241,858 1.9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계약금액 4,023,490,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2,583,666,000원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21.1.1.) 이전 계약금액 (감리용역 실투입 부분)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1,439,824,000원 ④ 물가변동 조정률(K) 3.97(%)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57,159,000원 ⑥ 선금급 공제금액 -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57,159,000원 ⑤ - ⑦ ○ 계약금액 변경내용 계약금액(A) 물가변동 금액(B) 변경 계약금액 (C=A+B) 비 고 4,023,490,000원 57,159,000원 4,080,649,000원 K=3.97%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요청은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위 검토결과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제출공문 1부. 2) 물가변동 내역서 1부. 끝.
22554011
20210927192754
본청
방재시설부-3604
D00000421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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