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 개정고시(안)을 검토하시어 자체 의견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22. 4. 4.(월)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노무비 산정방법 개정 - 경비의 산정방법 개정 등 ※ 환경부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붙임 :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노원구청장 (자원순환과장), 구로구청장 (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상수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3/3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356 ( 2022.03.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27 /전송 02-768-8863(W / costk@seoul.go.kr / 부분공개(5)
25693330
20220405060008
본청
생활환경과-20356
D000004504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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