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712(2020.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치구와 대행업체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법 제66조 제3의2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는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대행업체 이행계획 포함)을 2020.12.15.(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기준 미충족에 해당할 시에는 관련예산 확보 여부, 조치계획,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안전기준 이행계획 제출대상 작성주체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대행업체 자치구 □ 붙임1, 붙임4 2020.11.30.(월) 자치구 서울시 □ 직영 : 붙임 1, 붙임 2, 붙임 4 □ 대행 : 붙임 2, 붙임 4 2020.12.15.(화) 나. 제출방법 : 공문서로 작성 전자문서로 제출 붙임 1.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서식) 1부 2.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서식) 1부 3.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서식) 1부 4. (공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계획(서식) 1부 5.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문상만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11/26 임미경 협조자 클린도로운영팀장 이정훈 시행 생활환경과-18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
21685751
20210928070441
본청
생활환경과-18445
D00000413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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