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666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주희 김형국 03/30 임근래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2022.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의 제안요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Ⅰ 제안서 접수결과 ? 건 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제출기한 : '22. 03. 29.(화) 16:00 ? 제출장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2청사 16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안서 제출업체 - - - Ⅱ 평가위원 선정결과 ? 제안업체 추첨결과 업 체 명 골목상권 (3인) 소상공인 (2인) 모니터링 (2인) 발표순서 (순번) 3,5,6 8,9,11 18,19,21 1(5) 3,4,5 9,10,12 18,19,21 3(7) 2,5,7 9,11,14 16,17,18 2(6) ?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 골목상권(1조) 소상공인(2조) 모니터링(3조)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1 8 16 2 9 17 3 10 18 4 11 19 5 12 20 6 13 21 7 14 15 ? 조별 다빈도순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일전 참석 가능여부 확인하여 심사위원 7인 확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중 제안서 내용에 성명이 기재된 자는 이해관계자로 판단, 평가위원에서 제외 - 동일 조 내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 부재 시 다른 조의 연장자 순으로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04.01.(금),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위 원 : 외부전문가 7명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점한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진행순서 ? 위원장 선출 및 제안서평가 일반사항 설명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개요 설명 ? 제안서 설명 및 질의?답변 - 추첨 순으로 업체별 제안서 설명 10분, 질의·답변 15분 이내 ? 평가위원 심사표 작성, 심사결과 집계?확인 및 서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5.4.10)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별 세부 배점기준『붙임4』 - 담 당 자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 - 평가위원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정량적 평가 : 업체별 경영상태,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고 20점 부여 -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심사위원 7명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세부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향후일정 ? 2022. 04. 05(화) :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발표 ? 2022. 04. 05(화) ~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2. 4월~ : 과업실행 붙 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5. 제안서 정량적 평가표. 1부.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평가위원별). 1부. 7. 종합평가 결과표.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9. 가격평가 집계표. 1부. 10.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위원 보안각서. 3부. 끝. 붙임 1.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전문 분야 부여번호 성명 현 직위 및 경력 연락처 등록일 골목상권 (제1조) 1 2 3 4 5 6 7 소상공인 (제2조) 8 9 10 11 12 13 14 15 모니터링 (제3조) 16 17 18 19 20 21 붙임 2.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 발주기관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3.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동의서 ○ 용 역 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 발주기관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한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04. 01.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실적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및 금액 ※ 유사사업 : ①상권조사 ②빅데이터 분석 6 발주 부서 평가 참여인력 보유현황 ㅇ 참여인력 현황 6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제재현황 ㅇ 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제재경력 2 ※ 가산점 부여(세부내역 별첨)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전 기업 등 대해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제안내용의 구성, 충실성 ㅇ 제안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절성 ㅇ 예산 구성의 적절성 ㅇ 경비집행의 효율성 20 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 ㅇ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ㅇ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ㅇ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운영 능력 ㅇ 정량·정성적 조사 방법에 대한 타기관과의 차별성 20 데이터 분석 능력 ㅇ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운영 능력 ㅇ 정량·정성적 조사 운영 능력 및 데이터 분석 능력 20 사업추진이해도 ㅇ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발주 부서 평가 □ 평가 항목별 점수표 1) 정량적 평가 기준(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사업 수행실적 : 유사 사업수행(5천만원 이상) 건수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건수 구 분 7건 이상 5건 3건 2건 이하 배점 점 수 6 5 4 3 6 ※ 유사사업 : 상권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 발주처에서 인정한 용역 완료된 것만 인정,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실적증명서(원본) 제출시에만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6점) ? 전문인력 보유 : 6점 (표-3-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3-1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표-3-2) 개인별 점수합계 평점 비 고 12점 이상 6점 9점 ~11점 5점 6점 ~ 8점 4점 3점 ~ 5점 3점 2점 이하 2점 -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5.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2.0점) - 제재 현황 : 2점 구분 세부사항 계산방법 비고 제재 현황 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제재 경력 0회 2점, 1회당 1점 차감 나라장터에서 조회 소계 2점 ◈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2)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2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 20 데이터 분석 능력 20 사업추진이해도 10 합계 70 3) 가격평가 지표의 평가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상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표 □ 제안서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 분 배점 업체명 1. 사업 수행실적 6 2. 참여인력 보유현황 6 3. 경영상태 6 4. 제재 현황 2 5. 기타(가점) 중소기업 1 지역업체 1.5 고용창출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2 -2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 정도 -5 총 합 계 20 2022. 03. 30. 작성자 : 임기제 행정7급 송주희(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서명) 붙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평가위원별) □ 제안서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요소 배점 기준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A B C 1.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제안내용의 구성, 충실성 - 제안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절성 - 예산 구성의 적절성 - 경비집행의 효율성 20 2.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운영 능력 - 정량·정성적 조사 방법에 대한 타기관과의 차별성 20 3. 데이터 분석 능력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운영 능력 - 정량·정성적 조사 운영 능력 및 데이터 분석 능력 20 4. 사업추진이해도 -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합계 70 ※항목별 평가사유 기재 [배점 등급별 기재점수] 배 점 수 우 미 양 가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0점 만점 10 8 6 4 2 2022. 04. 01.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임 7.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합심사표 제안업체 총점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70점) 연번 업체명 평균 (5명) 1 A 2 B 3 C ※ 정성적 평가(70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2022. 04. 0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수행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사업용역 명칭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우 선 협상적격자 : ○ 차순위 협상적격자 : 2022. 04. 0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9. 가격평가 집계표 □ 제안서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10 예정가격 대비비율(%) 100% 평가점수 10 [평가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상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022. 04. 01. 작성자 : 임기제 행정7급 송 주 희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 근 래 (서명) 붙임 10.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 제안서명 : 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 □ 평가결과 업체명 구 분 A B C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22. 04. 01.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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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66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주희 (02-2133-5539) 관리번호 D00000450403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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