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246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인향 김광기 안중욱 김승원 03/29 여장권 협 조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제12호) 등록 2022. 3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제12호) 등록 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신청에 따른 건축자산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등록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가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임 추진배경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제10조·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차 서울시 건축자산위원회 결과보고(한옥정책과-2232:’22.3.14) ※ 우수건축자산 검토요청 및 등록 신청(SH공사 ⇒ 시 한옥정책과, ‘22.2) 등록대상 추진경위 ‘21.10. : ‘21.10.27 : 서울시 건축자산위원회 위원 현장자문 ‘22.02.17 :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SH공사 ⇒ 시) ‘22.03.10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우수건축자산 등록안 ; 조건부 의결) 관련규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 법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령 제7조(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제4차 건축자산위원회 상정결과 상정안건 : 상정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1조·제14조 상정사유 : 우수건축자산적 가치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7조1항」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가치를 가짐 - 되어 있음. - 우수건축자산 가치 체크리스트「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1」 구분 가치 내용 체크 역사적 가치 가 . 역사적 사건 ?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 경관적 가치 가 .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 나 .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 예술적 가치 가 .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 건축적 디자인 ,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 다 . 저명한 설계자 ?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 사회 ·문화적 가치 가 .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검토의견 기록화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건축물의 수선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살릴 수 있도록, 건축자산 가치요소와 중요성을 등록대장과 기록화자료에 명기하도록 함. 우수건축자산 건축특례는 추후 허가청에서 건축허가시 결정토록 하며 이때,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되도록 권고(신청자,자치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행정사항 우수건축자산 관리 -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항 등 표시 : 종로구(건축과/부동산정보과)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 관리 : 한옥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표식 제작 : 한옥정책과(추후제작) ※ 우수등록대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안) : 붙임 참조 소요예산 : 1,100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작 : 100천원 -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식 제작 및 설치비 : 1,000천원 [예산과목]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 ‘ 붙임 1. 제12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1식. 끝.
25692005
20220405060008
본청
한옥정책과-20246
D00000450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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