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1.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018호(2022.3.21) 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침 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할 동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개정사항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수정본 314쪽, 318쪽) 적용시점 : 공문 시행일부터 분류 기존 수정(안) 입주비율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부자가족 - (3순위)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 수의 50% 미만 입주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부자가족 - (3순위) 모자가족 ※ 3순위는 전체 수용가능 가구의 50% 미만 입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공실이 있거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가 입주여부 결정 입주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결정 가능 붙임 2022년_한부모가족사업안내(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代임현옥 가족담당관 03/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38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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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538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502567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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