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753(2022.2.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대해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관할 동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본 미반영, 수정 지침(PDF)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지침 개정사항 적용시점 : 공문 시행일부터 종전지침 개정지침 (지침 48쪽) ○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대상 -취학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대상 -취학 전·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침 128쪽)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붙임 1. 지침 개정본 1부. 2.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요약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3/0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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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2년_한부모가족사업안내_지침_(220223)pdf(link).html

    비공개 문서

  • (붙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범위 관련 의견제시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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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490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48513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