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경찰법」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나. 공공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3. 자치경찰위원회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공공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공감사법 제2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 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의 감사기구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서울경찰청(국가기관)의 감사기구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울시(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경찰법」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공공감사법」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경찰청장 (자치경찰담당관), 경찰청장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성민 인권감사팀장 이진우 자치경찰지원과장 04/02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0327 ( 2022.04.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73 /전송 02-2133-9873 / seongmin85@seoul.go.kr / 부분공개(5)
25690485
20220403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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