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20007(2022.3.21.,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에 따른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 생태계보전부담금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같은 법」제47조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 인·허가 내용(붙임 2, 3)을 우리 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나.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및 경관 ○ 현지 조사 시 서울시 보호종(긴병꽃풀, 박새)가 확인된 바,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붙임 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개요 1부. 2. 작성서식 2부. 끝.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이흥규 자연생태과장 04/01 김대성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시행 자연생태과-20764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88300
20220402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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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0764
D00000450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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